목차
1. 수산분야 협상 개요
2. 수산분야 쟁점 및 대응 방안
3. 대응 방향
2. 수산분야 쟁점 및 대응 방안
3. 대응 방향
본문내용
들의 어려움이 예상
- 국내 원양업체가 해외합작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관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해외합작 수산물 관세감면 현황 : ‘04년 : 29백만달러, ’05년 : 37백만달러
- 원양업체의 원양어선 선용품과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용 수산물 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 혜택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 규모는 2.3조원(’05년)
⇒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 제도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 수출에 있어 필요한 제도이므로 향후 협상에서도 우리측 입장을 견지
□ 수산물 관세 양허안
○ 상품분야 전체적으로는 우리측이 공세적으로 미측에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
- 미측의 수산물 관세는 2%로 우리나라(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미측은 상품분야 양허수정 요구안(Request)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전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요구
* 미측이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고 관세철폐를 요구중인 수산물 : 조정관세품목(명태, 민어, 홍어, 뱀장어 등), 꽃게, 대구 등
○ 미측은 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표명
- 미측의 Undefined는 말 그대로 Undefined된 카테고리이지 양허제외는 아니라고 강조
- 우리측은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측 양허안의 Undefined에 양허제외가 포함됨을 명시
○ 수산물의 민감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명태, 민어를 주어종으로 하는 원양어업 등에 큰 영향이 예상됨
⇒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TRQ 등의 보호 방안 및 국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나. 투자/서비스 분야
○ 투자 및 서비스 분과에서는 양국간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위한 규범(협정문)과 자유화에서 제외할 목록인 유보안에 대하여 논의
○ 수산분야 관련 내용은 어업투자, 수산분야 서비스 개방 등
□ 어업투자 지분 완화 (우리측 문제제기)
○ 우리는 미국 EEZ 내에서의 조업허가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분 25% 제한을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미측의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에 의해 외국인 어업활동 및 이사회 참여 등 최소한의 권리행사가 불가한 실정임
※ 미국의 「American Fisheries Act」에 따라 외국인(법인)이 미국 영해 및 EEZ 내에서 어업을 하기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지분이 75% 이상이 되어야함
※ 우리나라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어업을 허가
○ 미측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미측의 어업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체의 미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 수산업체의 철수사례>
'00년 오양수산 등 8개사가 15,945천달러(지분율 43%)를 투자하여 합작회사 운영
외국인 지분 보유비중을 기존 50%에서 25%미만로 하향조정('00년말 개정법 시행)함에 따라, 경영권 상실 및 이익 감소로 오양수산을 제외한 7개사가 미국으로부터 철수
‘06년 현재 1개사(오양수산)만이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어업투자 지분 확대는 국내 원양업계의 요구 사항이며, 국내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인 바,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활용
3. 대응 방향
□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분야 협상에 대비, 「민관합동협상대책단」회의 운영을 강화
○ 수정양허안 작성에 대비, 수산물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 민감품목 양허방향 및 협상전략 마련 과정에 각계 전문가 및 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
□ 향후 협상추이에 따라, 현장 어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 수산부분 피해 규모를 재 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 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등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 안정적 피해지원을 위해 「FTA 지원특별법」개정 추진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업어촌 종합대책」(‘04~’13년, 12.4조원 투융자)을 점검보완
※ 어업인 단체 등과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안) 확정(12월)
【붙임1】〈한미 양국간 수산물 교역 현황〉
□ 무역수지 (단위: 톤, 천$)
2003
2004
200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22,964
80,385
209,487
81,130
22,694
88,174
수입
82,495
152,677
79,283
136,225
67,176
152,555
수지
△72,292
△55,095
△64,381
※ ‘05년 전체 수산물 수출 : 1,193,111 천달러, ’05년 전체 수산물 수입 : 2,383,574천달러
※ ‘05년 대세계 대비 대미 수출 비중 : 7.4%, ’05년 대세계 대비 대미 수입 비중 : 6.4%
□ 주요 품목 수출입현황(’05) (단위: 톤, 천$)
수출
수입
품목명
물량
금액
금액 비중
품목명
물량
금액
금액비중
계
22,694
88,174
%
계
67,176
152,555
%
기타게살(통조림, 훈제외)
647
4,797
5.4
명태연육(냉동)
26,745
56,034
36.7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2,567
12,301
13.9
아귀(냉동)
5,309
24,288
15.9
김(조미김)
3,561
14,391
16.3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1,148
9,907
6.4
생선묵(기타)
1,403
4,020
4.5
기타연육(냉동)
4,915
9,501
6.2
미역(염장)
1,233
3,289
3.7
대구(냉동)
3,173
5,029
3.2
굴(냉동)
1,099
5,440
6.1
먹장어(대서양,태평양(냉동))
2,340
4,281
2.8
오징어(냉동)
4,912
6,788
7.6
어란(명란냉동이외의 기타)
1,994
3,939
2.5
김(마른 것)
588
3,933
4.4
어류의 웨이스트
966
3,331
2.1
기타
6,684
33,215
37.6
기타
20,586
36,245
23.7
- 국내 원양업체가 해외합작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관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해외합작 수산물 관세감면 현황 : ‘04년 : 29백만달러, ’05년 : 37백만달러
- 원양업체의 원양어선 선용품과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용 수산물 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 혜택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 규모는 2.3조원(’05년)
⇒ 관세감면 및 관세환급 제도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 수출에 있어 필요한 제도이므로 향후 협상에서도 우리측 입장을 견지
□ 수산물 관세 양허안
○ 상품분야 전체적으로는 우리측이 공세적으로 미측에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
- 미측의 수산물 관세는 2%로 우리나라(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미측은 상품분야 양허수정 요구안(Request)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전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요구
* 미측이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고 관세철폐를 요구중인 수산물 : 조정관세품목(명태, 민어, 홍어, 뱀장어 등), 꽃게, 대구 등
○ 미측은 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표명
- 미측의 Undefined는 말 그대로 Undefined된 카테고리이지 양허제외는 아니라고 강조
- 우리측은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측 양허안의 Undefined에 양허제외가 포함됨을 명시
○ 수산물의 민감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명태, 민어를 주어종으로 하는 원양어업 등에 큰 영향이 예상됨
⇒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TRQ 등의 보호 방안 및 국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나. 투자/서비스 분야
○ 투자 및 서비스 분과에서는 양국간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위한 규범(협정문)과 자유화에서 제외할 목록인 유보안에 대하여 논의
○ 수산분야 관련 내용은 어업투자, 수산분야 서비스 개방 등
□ 어업투자 지분 완화 (우리측 문제제기)
○ 우리는 미국 EEZ 내에서의 조업허가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분 25% 제한을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미측의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에 의해 외국인 어업활동 및 이사회 참여 등 최소한의 권리행사가 불가한 실정임
※ 미국의 「American Fisheries Act」에 따라 외국인(법인)이 미국 영해 및 EEZ 내에서 어업을 하기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지분이 75% 이상이 되어야함
※ 우리나라의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어업을 허가
○ 미측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미측의 어업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체의 미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 수산업체의 철수사례>
'00년 오양수산 등 8개사가 15,945천달러(지분율 43%)를 투자하여 합작회사 운영
외국인 지분 보유비중을 기존 50%에서 25%미만로 하향조정('00년말 개정법 시행)함에 따라, 경영권 상실 및 이익 감소로 오양수산을 제외한 7개사가 미국으로부터 철수
‘06년 현재 1개사(오양수산)만이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 어업투자 지분 확대는 국내 원양업계의 요구 사항이며, 국내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인 바,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활용
3. 대응 방향
□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분야 협상에 대비, 「민관합동협상대책단」회의 운영을 강화
○ 수정양허안 작성에 대비, 수산물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 민감품목 양허방향 및 협상전략 마련 과정에 각계 전문가 및 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
□ 향후 협상추이에 따라, 현장 어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 수산부분 피해 규모를 재 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 피해 어업인 지원대책 등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 안정적 피해지원을 위해 「FTA 지원특별법」개정 추진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업어촌 종합대책」(‘04~’13년, 12.4조원 투융자)을 점검보완
※ 어업인 단체 등과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안) 확정(12월)
【붙임1】〈한미 양국간 수산물 교역 현황〉
□ 무역수지 (단위: 톤, 천$)
2003
2004
200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22,964
80,385
209,487
81,130
22,694
88,174
수입
82,495
152,677
79,283
136,225
67,176
152,555
수지
△72,292
△55,095
△64,381
※ ‘05년 전체 수산물 수출 : 1,193,111 천달러, ’05년 전체 수산물 수입 : 2,383,574천달러
※ ‘05년 대세계 대비 대미 수출 비중 : 7.4%, ’05년 대세계 대비 대미 수입 비중 : 6.4%
□ 주요 품목 수출입현황(’05) (단위: 톤, 천$)
수출
수입
품목명
물량
금액
금액 비중
품목명
물량
금액
금액비중
계
22,694
88,174
%
계
67,176
152,555
%
기타게살(통조림, 훈제외)
647
4,797
5.4
명태연육(냉동)
26,745
56,034
36.7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2,567
12,301
13.9
아귀(냉동)
5,309
24,288
15.9
김(조미김)
3,561
14,391
16.3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1,148
9,907
6.4
생선묵(기타)
1,403
4,020
4.5
기타연육(냉동)
4,915
9,501
6.2
미역(염장)
1,233
3,289
3.7
대구(냉동)
3,173
5,029
3.2
굴(냉동)
1,099
5,440
6.1
먹장어(대서양,태평양(냉동))
2,340
4,281
2.8
오징어(냉동)
4,912
6,788
7.6
어란(명란냉동이외의 기타)
1,994
3,939
2.5
김(마른 것)
588
3,933
4.4
어류의 웨이스트
966
3,331
2.1
기타
6,684
33,215
37.6
기타
20,586
36,24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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