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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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허가제의 정의와 취지(도입배경)
1. 고용허가제의 정의
1)정의
2)취지(도입배경)
2.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Ⅱ.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차이점
1.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란?
2.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차이점

Ⅲ. 고용허가제 도입과정
1. 추진과정
2.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의 변화

Ⅳ. 신청절차

본문내용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력부족확인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
ㆍ신청내용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직종, 국적, 성별, 연령, 근무지, 임금, 복리후생(숙식제공 여부 등), 학력,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등 구인조건
◎외국인구직자 추천 및 선정
ㆍ외국인 고용허가신청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게 되며, 고용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
ㆍ외국인근로자 추천시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게재하지 않음.
◎고용허가서 발급
ㆍ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발급 신청
ㆍ신청시 제출서류
- 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력부족확인서 발급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
※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ㆍ구인조건에 적합한 외국인구직자가 없을 경우
ㆍ 적격자를 알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선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ㆍ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ㆍ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초과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ㆍ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고용허가서 반납
ㆍ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10일 이내에 반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고용허가 취소 사유
ㆍ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ㆍ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 정되는 경우
ㆍ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는 제외
6. 근로계약 체결(사용자↔외국인근로자)
ㆍ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
-대행기관에 근로계약 체결 대행업무 위탁이 가능
ㆍ근로계약 체결 대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ㆍ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가인 또는 비영리단체
ㆍ근로계약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사용.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교부
ㆍ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입국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별지 제7호서식)을 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
ㆍ근로계약의 효력: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
7.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ㆍ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입국 시키기 위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송부하여 해당국가의 우리나라 공관에서 입국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업무에 대하여는 지원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 지원 대행기관
ㆍ한국산업인력공단
ㆍ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8.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외국인근로자)
ㆍ송출기관은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입국일정에 맞추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조치
ㆍ공항에는 입국안내자 및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인원점검 및 인수 인도
ㆍ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수료
※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현재 국제노동 재단)
9.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사용자↔노동부)//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사용자↔법무부)
ㆍ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체의 휴ㆍ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허용
ㆍ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
ㆍ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
ㆍ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으로 설정하며 1년마다 갱신
<참고자료>
강인재 외. <행정사례문제>. 대영문화사(1998)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2002)
권기섭. “외국인력제도 도입은 시대의 요구” <경영계>. 297.(2003)
김해성. “고용허가제 도입. 기업, 외국인 근로자 상생의 길” <경영계>. 297(2003)
노동부. <고용허가제 도입 자료 모음집>.(200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위한 가이드북>(2004)
<지속 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2003)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2001)
참고 사이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wem/kh/sub.jsp?menu=2&righ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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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7.12.11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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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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