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PSC)관련 협약만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예정 항해기간중 다음 사항을 이행
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
.l 안전한 항해
.2 화물의 안전한 취급 운송 및 화물상태의 감시
.3 기관실의 안전한 운영
.4 적절한 추진 및 조타 유지
.5 유사시 선박 모든 부분의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
.6 유사시 신속하고 안전한 퇴선 및 효과적인 구조
.7 환경오염방지
.8 적절한 복원성 유지
.9 적절한 수밀성 유지
.l0 유사시 조난상황에서의 통신가능 여부
.11 안전하고 쾌적한 선상상태 유지
1.3 이러한 평가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발견된 모든결함을 고려하여, 그 선박은 출
항정지대상으로 적극 검토된다. 경미한 성질의 결함이라도 이들의 조합시 심각한 결함
이 된다면 이 또한 출항정지의 선박이 된다. 항행하기에 불안전한 선박이라고 판단되
면 동 선박의 실제 재항시간에 관계없이 초기점검 때에 출항정지되어야 한다.
2. 일 반
관련협약이 요구하는 유효증서의 미비는 선박출항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협약 비당사국이나 관련규정의 미시행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상기
협약 또는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증서를 소지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증서
의 미소지는 그 자체만으로 당해선박을 출항정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 그러나 ”특
혜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동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본 서류에 규정된 조항 및 기준에
실질적으로 일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출항정지대상 결함
항만국통제관이 이 지침을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해당 선박이 출항정지대상이 될
만한 결함목록을 관련 협약 및/또는 규칙별로 구별하여 수록하였다. 이 목록은 완벽하
진 못하나 관련 항목을 예시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SOLAS협약 관련 결함 항목
l 전기설비, 추진기 및 기타 필수 기계 작동불량
2 기관실 청결상태 미비 빌지에 유성혼합물 양의 과다 기름에 오염된 기관실 배기
관을 포함한 배관 단절 및 빌지 펌핑 설비의 부적절한 작동
3 비상발전기, 조명, 배터리 및 스위치 작동불량
4 주/보조 조타창치 작동불량
5 개인구명장비, 구명정 및 진수장치 미비
6 화재탐지장치, 화재경보기, 소화장비, 고정식 소화장치, 통풍밸브, 화재댐퍼 및 비상
차단장치 부재 또는 사용목적과 일치할 수 없는 정도의 부적합 또는 실질적인 변형
7 유조선 화물갑판구역 화재보호장치의 부재, 실질적 변형 또는 미작동
8 항해등, 형상물 또는 음향신호기의 미비, 부적합 또는 심각한 변형
9 조난 및 안전통신용 무선설비의 미비 또는 작동불량
l0 SOLAS V/12(O) 규칙 관련 항해장비의 미비 또는 작동불량
ll 당해항해에 필요한 개정된 해도 및/또는 관련 항행간행물의 미비, 해도는 전자해도
로 대체될 수 있음.
l2 화물펌프실용 스파크방지 배기통풍기 미비
13 3.5.1 내지 3.6.6.9절에 수록된 운항요건상 심각한 결함
l4 승무원의 수, 구성 또는 증서가 최소승무정원증서와 불일치
l5 결의서 A.744(l8)에서 규정한 점검강화프로그램의 미적용
lBC Code 관련 결함목록
l 적합증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물질의 운송 또는 화물정보의 누락
2 고압안전장치의 미비 또는 손상
3 근본적 안전성이 결여되거나 코드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전기설비
4 위험구역에서의 발화원
5 특별 요건의 위반
6 탱크당 최대 허용 화물량의 초과
7 민감 화물에 대한 불충분한 열 보호
IGC Code관련 결함항목
1 적합증세에 기재되지 아니한 물질의 운송 또는 화물 정보의 누락
2 거주구역이나 사용공간의 폐쇄장치 미비
3 기밀되지 아니한 격벽
4 불완전한 air lock
5 비상차단벨브의 미비 또는 결함
6 안전 벨브의 미비 도는 결함
7 근본적 안전겅이 결여되거나 코드 요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전기설비
8 화물구역 통풍기 미작동
9 화물탱크용 압력 정보 미작동
10 가스탐지장치 및/또는 유독가스탐지 장치 불량
11 유효한 반응억제증서 없이 억제가 필요한 물질의 운송
만재흘수선협약 관련 결함항목
1 국부하중에 대한 강도나 감항선에 영향을 미치는 갑판과 선채의 보강재 및 철판이 상당한 범위에 걸쳐 손상, 부식 또는 점식된 경우, 영구수리를 목적으로 수리항까지 항해하기 위한 적정하게 허가된 임시수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제외함
2 복원성 불량이 인지된 경우
3 예정 항해동안 다양한 상황하에서 복원성의 안전도가 유지되고 선체구조에 부적정한 응력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장이 신속하고도 간단한 방법으로서 적하 및 밸러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 승인된 형식의 충분하고도 믿을만한 정보의 미비
4 폐쇄장치, 화불폐쇄장치 및 수밀/풍우밀문의 부재, 실질적 변형, 또는 결함
5 과적
6 흘수표식 및 또는 만재흘수선표식의 부재 또는 판독 불능
MARPOL협약 부속서I 관련 결함목록
1 유수필터링장치,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15ppm 경보장치의 미비, 심각한 변형 또는미작동
2 예정 항해에 붕충분한 슬롭 및/또는 슬러지탱크의 잔여 용량
3 기름기록부 미비치
4허가되지 안은 선의 우회 배출장치 장착
513G(4)의 요건이나 13G(7)에 규정된 대체요건을 충복하지 못하는 경우
6
MARPOL협약 부속서 II 관련 결함목록
1 P & A 매뉴얼 미비치
2 미분류 화물
3 화물기록부 미비치
4 요건에 충복하지 않는 유제품 운송
5 허가 받지 않은 선외 배출장치 장착
STCW 협약관련 결함목록
1 승무원이 증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적절한 증서.유효한 적용면제증서를 보유하지 않거나, 이서를 위한 신청자가 항만당국에 제출되었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는 경우
2 항만당국의 적용가능한 안전승무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항만당국의 당해 선박에 대한 항만당국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해 또는 기관당직 배치
4 안전항해, 안전무선통신 또는 해양오염방지에 필수적인 장비를 조작하기 위한 뮤자격 당직자 부재
5 항해 개시 후 첫 당직과 그 다음 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거나 당직수행에 적합하지 않은경우
출항정지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하역작업중지 등과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결함목록
1 불황성가스장치(IGS), 하역기계 또는 설비가 적절하게 운전(또는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물작업을 중지시킬 충분한 근거가 된다.

키워드

PSC,   PSC관련 협약,   항만국통제,   STCW,   SOLAS,   LL,   IMO,   ILO
  • 가격5,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7.12.12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181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