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국민사법참여제도안의 주요 내용
1.법학전문대학원설치
2.국민의 사법 참여
3.공판중심주의확립
4.인신구속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5.재정신청 전면확대
6.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7.군사법제도개혁
Ⅲ.국민의 사법참여안의 ‘국민참여재판’ 배경 및 내용
1.국민 참여 재판제도’ 배경제도
1)참심제
2)배심제
2. 국민참여 재판제도 주요내용
Ⅳ.국민참여재판 법안의 쟁점
1.위헌논란
2.현실문제
3.국민의 참여의지
Ⅴ.법안의 검토
1.위헌논란
2.현실문제
3.국민의 참여의지
Ⅵ. 국민사법참여안의 참심제도 도입 적절성
Ⅶ.마치며
Ⅱ.국민사법참여제도안의 주요 내용
1.법학전문대학원설치
2.국민의 사법 참여
3.공판중심주의확립
4.인신구속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5.재정신청 전면확대
6.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7.군사법제도개혁
Ⅲ.국민의 사법참여안의 ‘국민참여재판’ 배경 및 내용
1.국민 참여 재판제도’ 배경제도
1)참심제
2)배심제
2. 국민참여 재판제도 주요내용
Ⅳ.국민참여재판 법안의 쟁점
1.위헌논란
2.현실문제
3.국민의 참여의지
Ⅴ.법안의 검토
1.위헌논란
2.현실문제
3.국민의 참여의지
Ⅵ. 국민사법참여안의 참심제도 도입 적절성
Ⅶ.마치며
본문내용
일반시민들의 참여 하에 협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을 분리해낼 수 있으리라는 인식적 지평을 확보할 수 있다. 사법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의 참여 내지 시민사회의 참여는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간의 법실증주의적인 지배담론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한 채 민주적인 입헌국가에로 접어들면서 사법권력이 추상적인 헌법상의 원리나 기본권규정보다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규정에 보다 더 중점을 둔 채 법을 적용해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두 단계의 합법성 사이에서 그리고 법의 정당성과 실정성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어왔다고 판단된다.
법관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표류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사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두 단계의 합법성 속에서 그리고 법의 정당성과 실정성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관을 구출하고 짐을 덜어주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까닭에 사법부의 판결이 법적 안정성과 시민사회의 합리적 수락가능성이라는 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재구성된 오늘날, 시민의 적극적인 사법참여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측면보다도 오히려 고유한 사법기능의 강화로 묘사될 수도 있다.
3.국민의 참여의지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의 참여의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으로 재판참여를 통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Ⅵ. 국민사법참여안의 참심제도 도입 적절성
배심제와 참심제 모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재판제도에 참여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사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민의 참여 방식에는 양 제도는 차이를 보인다. 배심제를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배심제에서 배심원들을 시민권을 가진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되고 사실여부의 인정에만 개입한다. 즉,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재판절차의 진행과 기타 법률적 판단과 결정을 한다. 반면 참심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참심제에서는 시민이 법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배심제의 배심원들이 사실관계의 인정여부에만 참여한다면, 참심제에서 시민은 법률문제와 법적인 판단에도 개입할 수 있다.
‘참심제와 배심제중 어떤 방식이 좀더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가 시민의 재판 참여의 논의 실익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 안’ 은 미국의 배심제도의 도입정도는 약하고 독일의 참심제도 중심으로 도입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국민참여 재판’안의 제한된 인원으로 선출된 참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는데 시민 배심원의 수가 5~9명이여서 시민 배심원이 2명만 참여하는 독일과는 달리 법관의 의견에 배심원들이 끌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판결에 일반인들의 참여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참심원들은 참여가 형식적이지 않고 재판의 판결에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심제의 단점인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여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과 비교할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언론이나 여론 또는 자신의 입장, 혈연·학연·지연·기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입관, 편견 등의 영향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칠 염려가 미국의 배심제도 보다는 덜하는데에 큰 실익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혈연 학연 지연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유무죄를 결정하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원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위해 재판을 보다 쉽게 진행한다는 이점과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참신제 중심의 국민참여재판 이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관만이 법을 주도하라는 사회적 법칙을 무시하고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효력이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다 할지라도 그 만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일 것이다. 따라서 참심제 중심의 국민참여재판 안 이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Ⅶ.마치며
이 글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사법참여제도 안' 내용 중 국민참여 재판제도 를 중심으로 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재판제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사법의 민주화 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 하였다. 이에 현재 현실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제도 제도에 미국식 배심제도와 독일의 참심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다. 배심원이 단순히 사실의 판단에만 관여하는 배심제도는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만, 참심원이 법관과 동등하게 법률판단을 포함한 재판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참심제도는 참심원이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헌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다수견해는 재판의 전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배심제도나 참심제도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최상위의 민주주의원리와 시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현차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사법참여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현행의 사법제도가 별도의 헌법적 정당화의 근거가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공론을 수렴해서 배심제도 또는 참심제도가 되었던 간에 이를 제도화함에 있어서 향후 어느 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에 부적합한 측면이 심각하게 부각된다면 그 변경 또한 헌법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사법참여가 헌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이도 배심제도나 참심제도의 도입·시행이 시민의 사법참여를 구현하고 사법권력을 통제·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천작업임을 수긍한다면 굳이 헌법개정의 방법이 이를 도입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관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표류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사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두 단계의 합법성 속에서 그리고 법의 정당성과 실정성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관을 구출하고 짐을 덜어주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까닭에 사법부의 판결이 법적 안정성과 시민사회의 합리적 수락가능성이라는 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재구성된 오늘날, 시민의 적극적인 사법참여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측면보다도 오히려 고유한 사법기능의 강화로 묘사될 수도 있다.
3.국민의 참여의지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의 참여의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으로 재판참여를 통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Ⅵ. 국민사법참여안의 참심제도 도입 적절성
배심제와 참심제 모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재판제도에 참여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사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민의 참여 방식에는 양 제도는 차이를 보인다. 배심제를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배심제에서 배심원들을 시민권을 가진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되고 사실여부의 인정에만 개입한다. 즉,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재판절차의 진행과 기타 법률적 판단과 결정을 한다. 반면 참심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참심제에서는 시민이 법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배심제의 배심원들이 사실관계의 인정여부에만 참여한다면, 참심제에서 시민은 법률문제와 법적인 판단에도 개입할 수 있다.
‘참심제와 배심제중 어떤 방식이 좀더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가 시민의 재판 참여의 논의 실익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 안’ 은 미국의 배심제도의 도입정도는 약하고 독일의 참심제도 중심으로 도입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국민참여 재판’안의 제한된 인원으로 선출된 참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는데 시민 배심원의 수가 5~9명이여서 시민 배심원이 2명만 참여하는 독일과는 달리 법관의 의견에 배심원들이 끌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판결에 일반인들의 참여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참심원들은 참여가 형식적이지 않고 재판의 판결에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심제의 단점인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여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과 비교할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언론이나 여론 또는 자신의 입장, 혈연·학연·지연·기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입관, 편견 등의 영향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칠 염려가 미국의 배심제도 보다는 덜하는데에 큰 실익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혈연 학연 지연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유무죄를 결정하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원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위해 재판을 보다 쉽게 진행한다는 이점과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참신제 중심의 국민참여재판 이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관만이 법을 주도하라는 사회적 법칙을 무시하고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효력이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다 할지라도 그 만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일 것이다. 따라서 참심제 중심의 국민참여재판 안 이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Ⅶ.마치며
이 글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사법참여제도 안' 내용 중 국민참여 재판제도 를 중심으로 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재판제도에 어떻게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사법의 민주화 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 하였다. 이에 현재 현실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제도 제도에 미국식 배심제도와 독일의 참심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다. 배심원이 단순히 사실의 판단에만 관여하는 배심제도는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만, 참심원이 법관과 동등하게 법률판단을 포함한 재판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참심제도는 참심원이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헌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다수견해는 재판의 전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배심제도나 참심제도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최상위의 민주주의원리와 시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현차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사법참여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현행의 사법제도가 별도의 헌법적 정당화의 근거가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공론을 수렴해서 배심제도 또는 참심제도가 되었던 간에 이를 제도화함에 있어서 향후 어느 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에 부적합한 측면이 심각하게 부각된다면 그 변경 또한 헌법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사법참여가 헌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이도 배심제도나 참심제도의 도입·시행이 시민의 사법참여를 구현하고 사법권력을 통제·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천작업임을 수긍한다면 굳이 헌법개정의 방법이 이를 도입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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