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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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규제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수 사례 1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본문내용

초과할 경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함.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 게임이용을 위해 사용 가능)
라. 1회 게임이 종료 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마.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온라인 게임 및 기타게임 분야
가.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경우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배팅성 게임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함
(1)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2)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한 경우
(3)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4)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5)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지난 2006년 6월 1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게임제공업자를 포함한 관련 업계는 영업상 수입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사행성 기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함. 예를 들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회장은 1시간 투입금액을 4만 5천원으로 한정할 경우, 1천여만 원의 영업손해가 발생하므로 수익을 맞추기 위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함.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정재문 정책제도 분과위원장은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1회 게임시간이 5초 미만, 시간당 투입금액이 7만 2천원, 1시간당 36만원을 초과한도액으로 규정하고,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에 노경란 메비우스국장은 사행성 기준 강화를 위하여 직접충전, 사이버머니 등을 온라인게임에서 사행성 기준에 추가 강화시킬 것을 주장함.
- 관련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의 주장을 전면 수렴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50대를 기준으로 가동률 70%, 환수률 90%, 실제 기기 가동시간 8시간 등 근거가 미약한 가정 위에서 새로운 규제가 매월 1천여만 원의 영업적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계산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새로운 규제의 사행성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됨.
- 첫째, 시간당 투입금액과 관련하여, 현 시간당 투입금액은 시간당 9만원으로, 1일 최대 216만원 투입 가능함. 이는 다음 <표 8>에서 나타나듯이, 경마, 경륜 등 사행성이 존재하는 다른 게임과 비교해서도 그 사행성의 정도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음.
<표 8> 사행성 기준의 비교
구분
시간당 이용금액
영업일
경마
50,000원 (이용자 사용금액 기준)
98일
경륜
71,400원 (이용자 사용금액 기준)
150일
18세이상 이용 게임물
90,000원 (고시 기준 투입금액)
365일
* 불법사행성게임근절대책대토론회(‘06.2.14) 발표자료 재인용
- <표 9>에서 보듯이, 일본의 파칭코 및 파치슬롯 1시간당 평균 이용금액은 약 40,000원~43,000원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민소득을 비교할 경우 1만원 내외에 해당.
<표 9> 일본의 파칭코 및 파치슬롯의 1시간당 평균 이용금액
구분
월평균 이용빈도
1회당 이용시간
1회당 이용금액(엔)
1시간당 이용금액
파칭코
2.7회
2.5시간
11,500(97,750원)
4,600엔(39,100원)
파치슬롯
3회
2.6시간
13,100(111,350원)
5,040엔(42,830원)
* 100엔=850원 기준, 출처: 파칭코산업백서2005, 일본 (주)失野經濟硏究所
- 따라서 새로운 규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당 1만원, 1일 최대 15만원 투입 등의 사행성 기준은 투입금액의 지출을 완화하고, 상품권 배출량과 환전액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또한재미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불건전이용자층의 이탈로, 게임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됨.
<표 10> 규제 전후의 시간당 이용금액 비교
구분
시간당 이용금액
상품권 배출량
(5,000원권)
상품권 환전액
환전액 감소비율
현행
90,000원
1일 평균 약1,440만장
* 상품권 액면가:722억원
1일 평균 650억원
-
조정안
10,000원
1일 평균 약720만장
* 상품권 액면가:72억원
1일 평균 65억원
90% 감소
(현행 대비)
- 둘째, 1인 1게임기당 1시간 경품한도액 20,000원과 관련하여, 현재 기준은 1회 게임시간 4초, 1시간 9만원 최대 투입액, 1회 경품한도액 2만원으로서, 1시간에 최대 1,800만원의 경품 획득이 가능함.
- 1시간에 최대 1,800만원이라는 지나친 경품한도액은 과도한 사행심리를 조장하여 현재와 같은 사회적 폐해를 양성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1시간 최대 투입액을 1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투입액 측면에서는 기존에 비해 11%로 제한되어 과도한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경품액은 최대 1시간 2만원임. 이로 인해 과도한 사행성을 줄일 수 있음
- 과도한 상품권의 산출은 결과적으로 환전 행위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경품한도액에 대한 한계 조정을 통해 과도한 사행심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경품한도액을 투입액 대비 산출액의 2배로 규정함. 이는 일본의 가장 사행성이 약한 도박산업인 파친코 산업의 경우 이용시간에 따라 2~3배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함.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신설된 사행성 기준을 위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탈법행위로서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새로운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게임제공업소의 불법영업의 단속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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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6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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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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