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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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

공공기관을 시장성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외부감독의 핵심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공시를 의무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

본문내용

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비상임이사 & 외부위원)를 설치, 모든 임원(기관장이사감사)을 추천
경영진*
(기관장상임이사)은 주무부처, 견제진(비상임이사감사)은 기획예산처(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명제청
※ 다만,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토록 개선
④ 엄정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경쟁부재의 본질적 한계 극복)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방법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평가결과는 기관장 연임해임 등 인사와 철저히 연계
⑤ 공기업 경영감독은 기획예산처(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전담토록 이원화
※ 주무부처의 정책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준정부기관은 현행대로 주무부처가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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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7.12.2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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