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전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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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레포트 작성하게 된 동기

본 론
1. 장애인 이동권의 형성과정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그들의 외침, 투쟁)
2. 현재 법에 명시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과 해당되는 정책
3. 대구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교통시설 현황
4. 현재 장애인 이동권현황의 문제점
5. 외국사례와 비교
6. 개선해야 할 점과 필요한 정책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책방향)

결 론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

본문내용

까지 시설 개선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편의증진법 제정 자체는 소득 수준에 비추어 다소 앞선 점이 있으나, 실제 편의시설의 설치는 낮은 국부 수준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향후 국민소등 2만달러 수준이 달성되는 약 10년 후를 완성시점으로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비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정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6. 개선해야 할 점과 필요한 정책(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책방향)
*수요자로서의 입장에서 구체적 방안을 중심으로 쓰기!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중교통'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와 정부를 향해 본격적인 '의제'로 제안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 지하철의 경우 설치 '가능한' 역사에는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무료셔틀버스에 의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전시 행정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전까지「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승강기의 종류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한정하여, 장애인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치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오이도역 추락참사와 투쟁이후에야 산업자원부는 승강기의 범위에 장애인용 리프트(고정형/수직형)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 수많은 시간낭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이다.
무료셔틀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은 일반 대중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종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전체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거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얼마전 대구지역방송에서 지상버스에 관한 소식을 보도한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나도 그냥 한번 지나쳐서 보긴 했지만 그곳에는 일반인들의 이용이 잦았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버스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하는 버스가 아니라 장애인용셔틀버스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왔는데, 그것은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근거는 전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강북 2권역에 무료셔틀버스로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 근거(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대한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들 말대로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렵다면 과연 강북 2권역만은 유달리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알맞다는 것 이란말인가? 둘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산 부족의 문제 역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장애인문제에 있어 일정한 수준을 구축한 서구 유럽의 장애관련 예산이 보통 전체 예산의 15~25%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실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지금 대구지하철의 2호선(개통예정)구간을 살펴보면 각 구간의 역마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1호선에는 리프트만을 전적으로 이용해야하는 구간이 많다. 이에 대구시는 예산을 투자하여 각 곳마다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용 저상버스를 도입해야한다. 예산을 운운하며 미뤄야할 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실제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에 관한 협의회를 만들어 그들의 이동권 및 생활 전부분에 필요한 것을 찾아내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 및 정책을 그들을 위해 현 실정에 맞게 일부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그 하위법에 그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권리 보장하고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이 이러한 상위법의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의무에 관해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권고사항이 대부분이다. 이는 독일 헌법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은 장애인 관련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다.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그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기본적 제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담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수 있다. 법적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법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대중 교통 이용의 불편함 즉,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
이에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현황을 바로 알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국가정부차원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그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손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함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장애인 복지개론 / 유명화, 나운환, 남상만 공저
비교장애인 복지정책 / 나운환 공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http://access.jinbo.net/menu04.htm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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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8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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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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