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초노령연금법
1.목적
2. 연금 지급대상
3. 연금액
<기초노령연금수급기준><연금수령기준액> <기초노령연금액>
4. 연금의 신청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비용의 부담
Ⅱ. 국민연금개정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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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2. 연금 지급대상
3. 연금액
<기초노령연금수급기준><연금수령기준액> <기초노령연금액>
4. 연금의 신청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비용의 부담
Ⅱ. 국민연금개정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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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급된 급여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연금수급권을 보호받게 되었다.
13.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 폐지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2008.1.1부터 기준소득월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14. 자격취득월의 연금보험료 면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자격을 취득하는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국민연금가입기간의 시기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이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결코 불리한 규정은 아니지만 매월 말일경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 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2008.1.1부터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하는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다만, 가입기간이 축소될수록 연금액 또한 감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자격을 취득하는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취득하는 날이 매월 1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5.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7년도 최고 23,400원 까지 지원하고, 2014년까지 국고지원을 확대
국민연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후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이에,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1/3이상을 균등지원해 왔으나, 이를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7년도의 경우 최고 상한금액 23,400원을 지원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를 확대하였다.
16. 소득 축소탈루 자료 국세청 통보
- 소득 축소탈루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그 세무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
국민연금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가입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적자료 이외에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연금보험료 공평부과와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공단은 소득축소 및 탈루 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13.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 폐지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2008.1.1부터 기준소득월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14. 자격취득월의 연금보험료 면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자격을 취득하는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국민연금가입기간의 시기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이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결코 불리한 규정은 아니지만 매월 말일경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 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2008.1.1부터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하는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다만, 가입기간이 축소될수록 연금액 또한 감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자격을 취득하는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취득하는 날이 매월 1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5.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7년도 최고 23,400원 까지 지원하고, 2014년까지 국고지원을 확대
국민연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후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이에,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1/3이상을 균등지원해 왔으나, 이를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7년도의 경우 최고 상한금액 23,400원을 지원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를 확대하였다.
16. 소득 축소탈루 자료 국세청 통보
- 소득 축소탈루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그 세무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
국민연금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가입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적자료 이외에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연금보험료 공평부과와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공단은 소득축소 및 탈루 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