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긴급복지지원법
2. 기초노령연금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2. 기초노령연금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Ⅲ. 결론
1.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제언
2.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제언
Ⅳ. 참고문헌
1. 긴급복지지원법
2. 기초노령연금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2. 기초노령연금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Ⅲ. 결론
1.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제언
2.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망된다.
- 기존의 경로연금에 비해 적용대상과 포괄성이 증대되었고, 선정기준과 지급액이 일원화되어 제도의 명료성이 증대되었다.
나. 부정적 평가
: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노후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취지와는 달리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시행되기도 전에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스스로가 일을 하거나 자녀가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 해택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자녀의 도움 등으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층들이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인정액은 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소유한 동산, 부동산 등을 일정 비율로 산정해 계산한 방식으로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차명소득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Ⅲ. 결론
1.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제언
: 앞으로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반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첫째는 신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대책은 일상적인 정책과 달리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어 제도를 운영하게 해야 한다. ①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에 노출된 집단을 발굴하는 노력이다. ②발굴된 또는 지원을 요청한 집단에 대해 신속하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③ 담당공무원들이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감사를 우려하여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할 집단까지 보호하는 문제를 해결 하고, 향후 공공부조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작업과 연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와 관령해서는 크게 두가지 원칙을 제안할 수 있다. 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생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발굴이후 자산조사를 통해 전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게 하는 것이다. ② 잠재적으로 생활능력이 있는 빈곤근로층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되, 고용지원과 기타 현물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활자립을 유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제언
: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달 기초노령연금 수급관련 전북지역 실태조사(2008년도 분)를 벌인 결과, 부(적)정수급자가 162명(건) 4천641만8천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지급 62건, 소득 및 재산증가 44건, 해외출국자 42건, 재소자 7건, 기타(사망자에 대한 지급 등) 57건 등이다. 가장 많은 유형인 집행유예자에 대한 지급을 비롯해 재소자 그리고 해외출국자 등에 대한 부(적)정수급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부(적)정 수급을 막기 위해선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사 업무가 가중되고 혼란을 겪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충원이 요원하단 점도 문제다. 사회복지사를 현장에 추가 배치시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연금수령 누락 및 부(적)정수급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망과 계좌변경 건은 읍면동에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시ㆍ군의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에 재산신고 내역, 수감. 집행유예, 해외체류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를 보살피고 함께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임에 틀림이 없다. 그동안 양적 증가에 치우쳐 제구실을 못했던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09년 11월 4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여타 복지급여와 소득재산 기준을 통일시키고 제도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재소자, 해외 출국자, 집행유예자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한다. 부정수급자는 일정기간 수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사후관리 중심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며 부정수급자 발생의 최소화가 기초노령제도의 사후관리 승패의 척도가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 임승환, 2009, 「우리나라 老人所得保障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의, 2009,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성재 김태성, 2002, 「고령화사회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 한국사회과학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24 No.2 [2002] , 1-41 (41쪽) , 2002
2. 단행본
※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 보건복지가족부
※ 기초생활보장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한 단계 위로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제정에 관한 공청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 학술지
※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노대명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02.01
4. 사이트
※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복지정보포털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법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5. 뉴스
※ 「서울시민 중 65세 이상 노인 10% 육박」, 2009년 9월 24일, 연합뉴스
※ 「늙는 서울 노인인구 10년새 77%나 늘어」, 2009년 8월 4일, 서울신문
- 기존의 경로연금에 비해 적용대상과 포괄성이 증대되었고, 선정기준과 지급액이 일원화되어 제도의 명료성이 증대되었다.
나. 부정적 평가
: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노후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취지와는 달리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시행되기도 전에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스스로가 일을 하거나 자녀가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 해택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자녀의 도움 등으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층들이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인정액은 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소유한 동산, 부동산 등을 일정 비율로 산정해 계산한 방식으로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차명소득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Ⅲ. 결론
1.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제언
: 앞으로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반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첫째는 신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대책은 일상적인 정책과 달리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어 제도를 운영하게 해야 한다. ①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에 노출된 집단을 발굴하는 노력이다. ②발굴된 또는 지원을 요청한 집단에 대해 신속하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③ 담당공무원들이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사후감사를 우려하여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할 집단까지 보호하는 문제를 해결 하고, 향후 공공부조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작업과 연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와 관령해서는 크게 두가지 원칙을 제안할 수 있다. 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생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발굴이후 자산조사를 통해 전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게 하는 것이다. ② 잠재적으로 생활능력이 있는 빈곤근로층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되, 고용지원과 기타 현물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활자립을 유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제언
: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달 기초노령연금 수급관련 전북지역 실태조사(2008년도 분)를 벌인 결과, 부(적)정수급자가 162명(건) 4천641만8천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지급 62건, 소득 및 재산증가 44건, 해외출국자 42건, 재소자 7건, 기타(사망자에 대한 지급 등) 57건 등이다. 가장 많은 유형인 집행유예자에 대한 지급을 비롯해 재소자 그리고 해외출국자 등에 대한 부(적)정수급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부(적)정 수급을 막기 위해선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사 업무가 가중되고 혼란을 겪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충원이 요원하단 점도 문제다. 사회복지사를 현장에 추가 배치시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연금수령 누락 및 부(적)정수급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망과 계좌변경 건은 읍면동에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시ㆍ군의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에 재산신고 내역, 수감. 집행유예, 해외체류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를 보살피고 함께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임에 틀림이 없다. 그동안 양적 증가에 치우쳐 제구실을 못했던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09년 11월 4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여타 복지급여와 소득재산 기준을 통일시키고 제도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재소자, 해외 출국자, 집행유예자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한다. 부정수급자는 일정기간 수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사후관리 중심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며 부정수급자 발생의 최소화가 기초노령제도의 사후관리 승패의 척도가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 임승환, 2009, 「우리나라 老人所得保障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의, 2009,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성재 김태성, 2002, 「고령화사회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 한국사회과학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24 No.2 [2002] , 1-41 (41쪽) , 2002
2. 단행본
※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 보건복지가족부
※ 기초생활보장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한 단계 위로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제정에 관한 공청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 학술지
※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제도 확대방안 /노대명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02.01
4. 사이트
※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복지정보포털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법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5. 뉴스
※ 「서울시민 중 65세 이상 노인 10% 육박」, 2009년 9월 24일, 연합뉴스
※ 「늙는 서울 노인인구 10년새 77%나 늘어」, 2009년 8월 4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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