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시대의 봉건적 토지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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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라 통일과정이 그 후의 토지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

2. 정전제도(丁田制度)의 실시
- 정전과 구분전

3. 직전제도(職田制度)의 실시
- 신라의 직전-녹읍제도가 폐지, 재실시된 역사적 원인

4. 봉건적 토지 제 유형의 발전
1) 국가직속지의 확대
2) 왕실 직속지제도의 발전
3) 귀족계급에 의한 토지점유의 확장
4) 식읍제도의 발전
5) 사원전의 확대
6) 정전제도의 몰락과 소경리 농민들의 점유지의 감소

5. 신라통일 이후 대세의 발전과 토지관계 발전의 상호연관

본문내용

그 자체를 실제로 소멸시켰다.
그리고 균전제도에 대한 국가 자체의 입장도 점차 변화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균전제도의 목적들이 일정한 정도로 달성된 이상 매개토지들에 대하여 번잡한 수수의 규정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변화하였다. 국가는 점차 그 필요성을 적게 느끼게 되었다. 국가는 귀족부호들의 토지겸병이 균전제도에 가져온 강한 침식작용 앞에서 무력하였으며 결국 국가는 균전제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균전제도는 실질적으로 소멸되었지만 명목상으로는 일정한 기간 그냥 남았다. 876년 혹은 더 올라가면 816년에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신라장적」에서 모든 토지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범주 즉 관모(官謀)와 연수유(煙受有)로 구분된 것은 바로 이 까닭이다. 연수유전은 곧 사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균전제도가 주로 귀족부호들에 의한 토지겸병의 강한 침식적 작용에 의하여 결국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은 동시에 이 토지들이 모조리 귀족부호들의 사적 점유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귀족부호들의 토지겸병과 병행하여 농촌 내부의 소토지점유 자작경리가 일정한 분량으로 계속 남았다.
5. 신라통일 이후 대세의 발전과 토지관계 발전의 상호연관
신라통일 이후 8세기 중엽에 이르는 약 100년 좌우간, 즉 왕대로는 문무왕에서 경덕왕에 이르는 기간을 통일 후 신라 봉건왕조의 중앙집권이 가장 강화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에 봉건왕조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치적 및 경제적 제도들이 정비되고 사회적 생산력이 일정하게 발전하였으며, 또 이 봉건적 중앙집권에 파괴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통치계급 내부의 알력은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리고 피통치계급의 반대투쟁도 아직 이 시기에는 거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8세기 중~말엽, 즉 왕대로는 혜공왕(765~780) 이후에는 이 사태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장 현저한 현상은 귀족 통치계급 내부에 부단한 알력과 군사적 반란들이 일어났으며 이러저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피통치계급의 반대투쟁도 점차 표면화하여 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이 귀족 통치계급 내부에 오랫동안 알력과 반란들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왕권 그 자체에는 동요가 없었다. 따라서 이 군사적 반란사건들은 어떤 왕조교체도 동반하지 않았으며 왕위는 계속 서울의 김씨 귀족일문 사이에 남아 있었다.
경주 서울의 경제적ㆍ문화적 번영은 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의 기록들에는 상당한 과장들이 있으나 이 시기까지 경주의 번영이 높은 정도에 있었다는 것이 나온다.
이상의 사실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역사적 행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8세기 중ㆍ말엽 이후 9세기 80년대에 이르는 100여년간에 귀족들 사이의 내분과 알력이 심하고 왕위찬탈 등 사건도 빈번히 일어났지만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왕권의 집체적 세력에는 별로 동요가 없었다. 이것은 곧 이때까지 신라왕실이 조세수탈과 병력의 장악 등 국내인민에 대한 통치기능을 대체로 제대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또 국내의 많은 부가 왕실과 서울 귀족들의 수중에 현실적으로 집중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귀족들의 집체적 세력은 그 내부에 많은 모순과 알력을 포함하면서도 결국 총체적으로 신라왕권을 유지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봉건들의 세력도 점차 장성하였다. 767년 혜공왕 3년 각간 대공의 반란 시 서울과 5도의 합계 96각간이 서로 엉클어져 대전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의 지방 봉건세력들은 그 출신 상 서울로부터 내려간 귀족신분들이었다. 이러한 귀족신분들 이외에 지방 자체에서 발생ㆍ발전한 봉건세력의 출현도 9세기 중엽 이후로는 아주 현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볼 때 적어도 9세기 중엽 이후 각 지방들에는 신라주권으로부터 실제로 독립한 봉건세력들이 적지 않게 장성하고 있었던 것을 단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봉건세력들과 또 이들과 직접간접으로 연계를 가지게 된 지방관리들은 점차 많은 토지들을 사유하고 인민을 노비화하였으며 중앙에 납부할 조세들을 탈점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진전은 결국 중앙국고의 파산과 또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지방 봉건세력 및 관리들에 의한 조세점탈의 결과 국고가 파산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왕은 각 지방에 조세독촉의 관리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조세독촉의 대상은 횡령의 장본인들인 봉건세력들에 향해진 것이 아니라 국가나 이들 봉건세력들에게 가진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는 하층농민들에게 결국 향해진 것이다.
가중되는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광범위하게 궐기하였다. 이 시기에 사벌주〔지금 상주〕의 원종ㆍ애노 등을 위시하여 북원(北原 : 지금의 원주)의 양길, 국원(國原 : 지금의 충주) 등지의 청길ㆍ신훤, 상주의 아자개 및 기타 많은 농민폭동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역사상에 남기고 있다.
광범한 농민폭동의 시기를 타서 적지 않은 지방 봉건세력들이 신라왕조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관할구역을 실질상의 영지로 전환시켰다. 이들 자신도 물론 자기의 무장력을 갖추고 소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농민폭동들과 지방 봉건세력들의 합작으로써 일정하나 기간 계속된 국내 전쟁은 결국 궁예의 태봉국, 견훤의 후백제 및 신라의 3개 봉건왕국의 분립으로 일단 정리되고 다시 왕건을 시조로 하는 고려왕조의 통일로써 종결지어졌는바, 성립된 고려왕조는 국내의 토지에 대하여 신라 말기와는 다른 일정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는 물론 하나의 봉건왕조이지만 국내 토지 소유관계와 농민착취를 신라 말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그냥 놓아둘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는 투쟁하는 농민들에 대하여 봉건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착취완화와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도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투쟁은 역사를 추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 역사발전의 법칙은 중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사와 土地 (상) 박시형, 북한 사회과학원 발행 , 출판사 : 신서원
  • 가격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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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8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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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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