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방송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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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방송 내용 규제에 대한 이론
1. 방송내용규제의 개념
2. 매체별/채널별 특성에 따른 내용규제 근거
(1) 지상파 TV심의 규제 근거
(2)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심의규제 근거
3. 방송내용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
1) 국가, 시장, 공동체 규제원리
(1) 국가 규제 모델
(2) 시장규제 모델
(3) 공동체규제 모델

Ⅲ.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 제도
1.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규제(타율규제)
1) 주요제도
(1) 심의주체
(2) 심의 대상
① 방송사업자
② 방송광고
2) 현행 방송심의 규정
3) 문제점
2.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시장규제 (자율규제)
1) 주요제도
2) 문제점
3.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공동체규제(공공규제)
1) 주요제도
2) 문제점
4. 제재 사유 (현재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제재 건수를 바탕)
1) 간접광고 (방송심의규정 제 47조)
2) 품의유지 (방송심의규정 제 26조)
3) 방송언어 (방송심의규정 제 52조)
4) 성표현 (방송심의규정 제 34조)
5) 광고제한 (방송심의규정 제 58조, 국민 건강 증진 법)

Ⅳ. 결론

본문내용

제 현장에서 시정 조치 등의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방송사들이 참고하는 것이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 모니터 팀의 전문성 및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지속적으로 미디어 비평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달려있을 뿐,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4. 제재 사유 (현재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제재 건수를 바탕)
1)간접광고 (방송심의규정 제 47조)
현재 간접 광고에 의해 제재를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 내의 소품을 이용한 광고의 수요가 커지면서 경제적인 요인과 결부된 부분에서 방송사의 자율심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간접광고가 관례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드라마의 대사에 실제 상품명을 언급하고 그 기능을 묘사하는 경우 및 실제업체와 유사한 업체 명을 설정하고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②드라마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에 든 인터넷 서비스명을 클로즈업하거나 정수기, 쇼핑백 등의 소품 상표를 노출시키는 경우, ③TV시트콤, 가요순위프로그램, 연예오락프로그램 등의 출연자 또는 진행자, 리포터가 특정 상표가 노출된 의상을 입고 나와 방송하는 경우, ④자사 주최의 가요행사 등에서 무대바닥에 새겨진 특정상품명과 상호를 노출하는 경우, ⑤특정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지 않고 해당상품과 업체를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는 경우, ⑥특정 연예인의 다이어트 비디오 또는 태교음반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경우, ⑦프로그램 참여방법으로 특정 무선 인터넷서비스 또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고지하는 경우 등이 있다.
2)품의유지 (방송심의규정 제 26조)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에서 이에 위반할시 제재를 가한다.
ex) KBS '상상플러스'에서 이휘재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돼 물의를 빚었다.
이에 방송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방송심의규정 제26조, 품위유지에 저촉된다고 지적 받았다.
3) 방송언어 (방송심의규정 제 52조)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고정 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다.
4) 성표현 (방송심의규정 제 34조)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안된다.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5)광고제한 (방송심의규정 제 58조, 국민 건강 증진 법)
술 광고를 자유화 할 경우 지나치게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도 있고 청소년 보호 등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알콜 도수 14% 이상은 법적으로 TV 광고 불가하며, 14% 미만인 주류 등은 밤 10시 이후에 광고를 내 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같은 저 알콜 주류는 TV광고가 허락 되지만 소주, 양주 등은 제한된다.
맥주 등 TV광고가 허락되는 주류 역시도 다른 광고들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심의를 거친 뒤에나 비로소 방영이 가능하다.
Ⅳ. 결론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전파의 희소성과 방송의 영향력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방송규제제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채널이 몇 개에서 몇 백 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내용규제방식은 더 이상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듯이, 방송내용에 대한 엄격함 심의와 규제는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추세이다. 심지어는 기존의 내용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 장치’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청자의 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미디어간, 채널간의 치열한 시장쟁탈전은 공공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보다는 시청자의 기호에 맞추어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비 향락적 프로그램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즉 자율적으로 건전한 방송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는 얘기다.
이렇듯 아이러니 하게도 다매체화, 다채널화의 진전은 방송 내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강화를 초래하게 된다. 다소 혼란스럽게 진전되고 있는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에 방송내용의 소비자인 수용자가 양질의 방송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방송내용심의제도의 의미가 재검토되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용 심의는 검열과 달리 보편화된 정서나 상식, 등을 근거로 만들어진 포괄적인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성을 갖는 다수 심의위원간의 자유로운 논의와 이에 근거한 합의를 통해 규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검열의 특성을 줄이기 위해 현행 심의제도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시민사회와 방송인이 주축이 되는 공공심의와 자율심의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국가중심의 타율심의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사이트 -
하윤금(2003), [ 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강익희(2003), [시청률과 방송정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위원회, http://www.kbc.go.kr
민주 언론 시민 연합 [KBS, MBC, SBS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모니터]
http://www.ccdm.or.kr
로앤비, [방송법 부분],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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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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