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도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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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1. 로스쿨이란?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3. 로스쿨 도입안 주요 내용
4.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
5. 로스쿨 기대와 과제
6. 로스쿨에 대한 각계의 반응
7. 로스쿨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쿨 운영 방식이나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법조인 실무교육 등의 문제도 사회적 기반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순응 필요
이 같은 한국형 로스쿨도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많다. 로스쿨 도입은 법조인 선발이나 경쟁시험이 아닌 자격 부여로의 전환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로스쿨 이수자 대부분에게 변호사 자격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급증으로 인한 법률시장의 과당 경쟁과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도 시장의 논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로스쿨 낭인' 문제도 시장의 논리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인이 누려온 사회적 특권이 사라지고 적자생존의 논리가 관철되면 우수 인력이 무턱대고 로스쿨과 법률시장에만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단국대 법대 문재완(文在完) 교수는 "로스쿨은 창조적인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제도여서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누구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지, 이를 얼마나 운영할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다양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로스쿨 도입 문제 논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Ⅲ. 결론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다른 이유는 바람직한 법률가 상 또는 법조인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법조인 양성체제는 법관, 검사 등 국가로부터 사법작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실현하는 법률가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변호사는 송무 분야에 국한되어 법관 및 검사를 보조하는 보충적 역할에 한정됐다.
그러나 사회의 다원화 및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법관 중심의 전통적인 법률가 상보다는 법률수요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법률가(변호사) 즉 다양한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 송무 이외의 다양한 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단지 법률가라는 이유로 일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으며, 시장주의의 원칙에 따라 끊임없는 자기 계발 및 경쟁을 요구받고 있다.
국가공무원 양성 측면에 중점을 둔다면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가 의미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회의 요청과 전문직업인의 양성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교육과정을 통한 자격부여라는 제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로스쿨 제도에서의 다양한 학부전공 요청과 폭넓은 교양교육은 이후 변호사가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기초가 될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시 현재보다 변호사 자격 취득연령이 3~4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및 현실적응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변호사 자격 취득이 용이해지므로, 국가 인력의 낭비라는 현행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는 극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으로 경쟁이 집중되어 입학시험이 제2의 사법시험화될 경우 인력 낭비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나, 사법시험제도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제도에서 학부성적, 사회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간 대학원 입학에 매달리는 현상을 일정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초점은 대학교 학부 졸업시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무의미한 수험생활에 국가 인력이 낭비되는 현상을 극복하는 데 있고, 이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다른 방안보다 우월한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법시험의 제약에서 벗어나 법학교육의 다양화, 전문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고, 대학 학사 과정에서의 학부 교육 또한 학부성적의 중시, 교양 및 수학능력의 평가 등을 통하여 보다 충실화될 것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입학생 선발에서부터 대학원 수료시까지 대학원뿐 아니라 대학원생에게까지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교육의 질과 내용이 심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것은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제 출발의 첫 걸음만을 내딛은 것이며,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기초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체 규모 및 정원, 인가심사기준의 정비,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대학원 입학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의 내용 및 시행기관과 평가방법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학계와 법조계, 행정부 모두의 협력에 기초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의견수렴이 요청된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할 경우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혜가 모아져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 및 법치주의의 확립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 동안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호(好), 불호(不好)로 나뉘어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세부상항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을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그 주체가 되어야 할 학계와 법조계가 몇 년 후 로스쿨 실시에 즈음하여 '기득권의 적절한 타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로스쿨제도, 나아가 사법개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봉섭(2005),「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서원
신동화(2006),「미국 로스쿨 및 바시험 가이드」,명지출판사
전성철(2007),「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웅진닷컴
봉욱(2005),「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조선일보사
레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한동대학교http://www.lawschool.handong.edu
세계일보http://www.sgt.co.kr
사법개혁위원회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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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1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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