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PPL의 정의와 역사
Ⅲ. PPL의 등장배경
Ⅳ. PPL의 효과
Ⅴ. PPL의 유형
Ⅵ. PPL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Ⅶ. PPL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Ⅷ. PPL에 대한 자율적 규제기준 바람직
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PPL의 규제기준 보완 필요
Ⅹ. 효과적인 PPL 전략
Ⅺ. 결론
Ⅱ. PPL의 정의와 역사
Ⅲ. PPL의 등장배경
Ⅳ. PPL의 효과
Ⅴ. PPL의 유형
Ⅵ. PPL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Ⅶ. PPL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Ⅷ. PPL에 대한 자율적 규제기준 바람직
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PPL의 규제기준 보완 필요
Ⅹ. 효과적인 PPL 전략
Ⅺ. 결론
본문내용
장시간 방영될 경우에는 이의 배치방법이나 자막처리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PPL은 방송사업자의 제작비를 절감하므로 방송사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PL이 특정 업체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는 공정경쟁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PPL과 관련이 있는 기업은 모두 PPL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PPL의 내역도 방송광고와 같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의 자아형성에 위해한 물품의 협찬 및 이의 방영은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모든 매체물이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PPL은 자제되어야 될 것이다. 최근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PPL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에서 사전에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방송위원회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있는 PPL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위원회에서 PPL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규제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과 규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PPL에 대한 성격과 이의 허용기준 등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 점이다. PPL은 국민 모두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Ⅹ. 효과적인 PPL 전략
영화 속에서 많은 PPL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중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불과 5% 이내고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은 단순 PPL 협찬 차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과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요즘의 제조회사의 마케팅이나 광고업무에 있어 마케팅 비용을 산출하고, 매체효과 등의 광고효과를 평가하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친분관계에 의존했던 방식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과학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광고주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광고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PPL을 하려는 것은 결국은 자기 기업,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파는데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광고주들을 효과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투자한 비용만큼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광고주 측에서 마구잡이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할 때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광고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광고주 가이드 라인을 작성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소규모의 기업으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작진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광고주가 제작비를 충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나 스태프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예술적인 입지를 많이 제한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럴 경우 감독이나 제작 스태프들과 PPL 제품이나 장소를 이용하고 보여 주는 것에 대해 사전조율을 이루어 놓지 않으면 제작중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궁극적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어려워 진다. 또한 PPL 효과 측면에서도 볼 때도 제작진과 사전협의를 통해 제품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PPL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영화는 일회성 상품이기 때문에 광고주 유치 작업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 즉, 스폰서를 유치하기 전에는 제작비 충당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작자 측에서 광고주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 줄 것처럼 해놓고 일단 광고주를 유치한 후에는 성의없이 영화를 마무리해서 결국 광고주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을 한 광고주들이 많을수록 차후에 다른 영화의 광고주를 구할 때 악영향을 미치는 수가 많다. 따라서 제작자는 스폰서와의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광고주에게 제공해야 하며 더 나가서는 상영 후 흥행실적이라든가 홍보실적 등을 정리해서 그 영화에 PPL한 광고주에게 보고함으로써 그들이 투자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결론
종영된 인기 드라마 <파리의 연인>은 간접광고, 즉 PPL(Product placement)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청률이 40%를 넘는 인기 드라마로서 <파리의 연인>은 지나친 간접광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제작사 측에서는 방송국이 지원하는 편당 8000만원으로는 1억이 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브랜드들은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비록 방송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지만, 제작비와 홍보효과라는 측면에서 PPL은 제작사와 광고주 모두에게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의 손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zapping이 심화되고, 뉴미디어의 발달로 Tivo와 같은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기기의 등장 등으로 인해 광고주들은 더욱 프로그램내에 자사의 상품을 배치하고 싶어진다. PPL을 규제하자는 입장은 시청자 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와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주류를 이룬다. 반대로 PPL을 금지만 할 수는 없다는 측면도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영화나 텔레비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반영한다. 우리는 매일 여러 다양한 상품을 소비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속에서 빠질 수 없는 소품이다. 또한 외주제작이 처한 제작비 부족의 어려움이라든지 최근의 한류 열풍은 PPL 규제 논의에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 PPL은 방송사업자의 제작비를 절감하므로 방송사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PL이 특정 업체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는 공정경쟁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PPL과 관련이 있는 기업은 모두 PPL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PPL의 내역도 방송광고와 같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의 자아형성에 위해한 물품의 협찬 및 이의 방영은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모든 매체물이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PPL은 자제되어야 될 것이다. 최근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PPL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에서 사전에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방송위원회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있는 PPL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위원회에서 PPL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규제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과 규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PPL에 대한 성격과 이의 허용기준 등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 점이다. PPL은 국민 모두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Ⅹ. 효과적인 PPL 전략
영화 속에서 많은 PPL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중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불과 5% 이내고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은 단순 PPL 협찬 차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과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요즘의 제조회사의 마케팅이나 광고업무에 있어 마케팅 비용을 산출하고, 매체효과 등의 광고효과를 평가하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친분관계에 의존했던 방식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과학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광고주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광고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PPL을 하려는 것은 결국은 자기 기업,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파는데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광고주들을 효과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투자한 비용만큼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광고주 측에서 마구잡이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할 때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광고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광고주 가이드 라인을 작성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소규모의 기업으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작진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광고주가 제작비를 충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나 스태프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예술적인 입지를 많이 제한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럴 경우 감독이나 제작 스태프들과 PPL 제품이나 장소를 이용하고 보여 주는 것에 대해 사전조율을 이루어 놓지 않으면 제작중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궁극적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어려워 진다. 또한 PPL 효과 측면에서도 볼 때도 제작진과 사전협의를 통해 제품노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PPL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영화는 일회성 상품이기 때문에 광고주 유치 작업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 즉, 스폰서를 유치하기 전에는 제작비 충당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작자 측에서 광고주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 줄 것처럼 해놓고 일단 광고주를 유치한 후에는 성의없이 영화를 마무리해서 결국 광고주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을 한 광고주들이 많을수록 차후에 다른 영화의 광고주를 구할 때 악영향을 미치는 수가 많다. 따라서 제작자는 스폰서와의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광고주에게 제공해야 하며 더 나가서는 상영 후 흥행실적이라든가 홍보실적 등을 정리해서 그 영화에 PPL한 광고주에게 보고함으로써 그들이 투자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결론
종영된 인기 드라마 <파리의 연인>은 간접광고, 즉 PPL(Product placement)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청률이 40%를 넘는 인기 드라마로서 <파리의 연인>은 지나친 간접광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명령받았다. 제작사 측에서는 방송국이 지원하는 편당 8000만원으로는 1억이 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브랜드들은 홍보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비록 방송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지만, 제작비와 홍보효과라는 측면에서 PPL은 제작사와 광고주 모두에게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의 손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zapping이 심화되고, 뉴미디어의 발달로 Tivo와 같은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기기의 등장 등으로 인해 광고주들은 더욱 프로그램내에 자사의 상품을 배치하고 싶어진다. PPL을 규제하자는 입장은 시청자 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와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주류를 이룬다. 반대로 PPL을 금지만 할 수는 없다는 측면도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영화나 텔레비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반영한다. 우리는 매일 여러 다양한 상품을 소비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속에서 빠질 수 없는 소품이다. 또한 외주제작이 처한 제작비 부족의 어려움이라든지 최근의 한류 열풍은 PPL 규제 논의에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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