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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일정한 기간 임대해야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간에 임대사업을 그만두거나 매각하게 되면 그동안 감면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 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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