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2p
Ⅱ. 남북협력기금의 현황 ---3p
Ⅲ. 주요사업 ---5p
Ⅳ. 남북협력기금의 문제점 ---11p
Ⅴ. 남북협력기금의 개선방안 ---12p
Ⅵ.결론 ---15p
◎부록
1. 연혁
2. 남북협력기금법
Ⅰ. 서론 ---2p
Ⅱ. 남북협력기금의 현황 ---3p
Ⅲ. 주요사업 ---5p
Ⅳ. 남북협력기금의 문제점 ---11p
Ⅴ. 남북협력기금의 개선방안 ---12p
Ⅵ.결론 ---15p
◎부록
1. 연혁
2. 남북협력기금법
본문내용
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0·12·27]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93·12·31, 99·12·31]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2.12.30.법률제6836호]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90·12·27, 2002.12.30.법률제6836호]
③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10조 (일시차입) 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환수) ①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통일원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원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6·12·12, 2006.12.30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원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93·12·31, 99·12·31]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2.12.30.법률제6836호]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90·12·27, 2002.12.30.법률제6836호]
③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10조 (일시차입) ①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환수) ①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통일원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원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6·12·12, 2006.12.30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원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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