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북아 통합 논의
1) 동북아 통합 논의 개관
2) 동북아 통합 논의에 대한 각국의 입장
2. 유럽 통합의 분석
1) 유럽 통합의 전개
2) 유럽 통합의 성공 요인
3. 동북아 통합의 문제와 유럽 통합 비교
1) 통합 논의에 있어서 제 문제들
2) 동북아와 유럽의 통합 비교
3) 향후 논의 전망
4. 동북아 통합에의 적용
1) 동북아 경제 통합의 비전
2) 원칙 마련과 기구화 노력
Ⅲ. 결론
Ⅱ. 본론
1. 동북아 통합 논의
1) 동북아 통합 논의 개관
2) 동북아 통합 논의에 대한 각국의 입장
2. 유럽 통합의 분석
1) 유럽 통합의 전개
2) 유럽 통합의 성공 요인
3. 동북아 통합의 문제와 유럽 통합 비교
1) 통합 논의에 있어서 제 문제들
2) 동북아와 유럽의 통합 비교
3) 향후 논의 전망
4. 동북아 통합에의 적용
1) 동북아 경제 통합의 비전
2) 원칙 마련과 기구화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1999년과 2000년에 각각2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어서 향후 역내교역 수준을 총 교역 규모의 50% 수준까지 제고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A S E A N의 역내교역 규모는 총 교역의 2 1∼22% 수준이며, NAFTA의 경우는 역내교역이 총 교역의 4 6∼47% 수준이고, EU의 역내교역 규모는 1 9 5 0년대 총 교역의 33∼34%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총 교역의 60%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3국간 역내교역 규모의 확대 여지는 크다 할 수 있다.
끝으로 3단계는 1, 2단계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간“경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각국 대표로 구성된 부문별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지역경제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
1단계
2단계
3단계
예비 단계
- W T O규범에 부응하는 제도 확립 노력
- APEC 안에서 무역·
투자 자유화 추진
시장통합
가속화 단계
- NAFTA, EU 수준의 역내 교역규모 확대, 3국간 투자 확대
제도화 단계
- 동북아경제
협력협의기구
(가칭)설치·
향후 발전단계 예시
특히 3단계에서는“정부 간 협의체안”에서 3국간 단일시장 형성과 관련한 장애요인 파악 및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3국 공동의 시범사업(pioneer project)의 공동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의 경우, 통합초기 석탄·철강 공동체로 출범, 1980년대 중반 공동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인 Esprit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그 후의 지역경제통합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도 공동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함께 추진하되 교통, 물류, 통신, 자원·에너지 등 인프라 성격이 큰 사업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저차원의 프로젝트 개발에 이어 점차 고차원의 프로젝트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정착되면, 3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공통의 노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FTA 또는 관세동맹체결 단계는 역내관세율 철폐,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3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3국간 F TA 또는 관세동맹이 정상화된 이후, 3국은 인접국으로 회원국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공동시장 형성단계는 E U식 역내시장 형성으로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이동의 완전자유화가 실현되는 단계이다. 다만, 노동의 완전한 자유이동을 위하여서는 EU식의 Schengen협정과 같이 참여국간 별도의 협정을 위한 노력도 추가로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오늘날 세계경제 환경에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확대에 근거한 경제의 글로벌화와 인접한 국가 간 짝짓기에 의한 지역주의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은 유럽지역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이 인접국가간 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 번영하기 위하여서는 3국간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통합에 의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용은 장기의 이익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는 신뢰 아래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3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적으로 특화된 노동 분업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복지와 거시경제의 성과가 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의 감소와 투자 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본 이용의 효율성도 향상할 것이며, 따라서 산업의 구조조정도 더욱 촉진될 수 있다.
한·중·일 3국이 3국간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지금부터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예시적으로 자국 내 잔존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3국간 무역의 원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이 3국간 무역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WTO plus 형태의 무역자유화/원활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북아 3국간의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자유이동을 전제로 한 지역무역협정은 3국 기업들이 무한경쟁의 경제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동북아에서 지역경제통합이 추진된다면 역내 인구는 27억5,000만 명, 역내 GDP규모는 10조 2,000억 달러, 그리고 무역규모는 1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광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어 EU나 NAFTA와 같은 경제권과의 관계에서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회원국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3국간 공동이해증진과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국가 간 짝짓기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하여금 1990년대 이후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의존관계가 확대·강화되는 환경 아래에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역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공동관심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현 단계에서는 시장적 접근보다는 제도적 접근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석을 다지며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기능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FTA에 머물지 말고, FTA 체결 이후까지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EU식의 역내단일시장 형성, 더 나아가서 완전경제통합 단계까지도 고려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3단계는 1, 2단계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간“경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각국 대표로 구성된 부문별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지역경제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
1단계
2단계
3단계
예비 단계
- W T O규범에 부응하는 제도 확립 노력
- APEC 안에서 무역·
투자 자유화 추진
시장통합
가속화 단계
- NAFTA, EU 수준의 역내 교역규모 확대, 3국간 투자 확대
제도화 단계
- 동북아경제
협력협의기구
(가칭)설치·
향후 발전단계 예시
특히 3단계에서는“정부 간 협의체안”에서 3국간 단일시장 형성과 관련한 장애요인 파악 및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3국 공동의 시범사업(pioneer project)의 공동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U의 경우, 통합초기 석탄·철강 공동체로 출범, 1980년대 중반 공동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인 Esprit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그 후의 지역경제통합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도 공동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함께 추진하되 교통, 물류, 통신, 자원·에너지 등 인프라 성격이 큰 사업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저차원의 프로젝트 개발에 이어 점차 고차원의 프로젝트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정착되면, 3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공통의 노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FTA 또는 관세동맹체결 단계는 역내관세율 철폐,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3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3국간 F TA 또는 관세동맹이 정상화된 이후, 3국은 인접국으로 회원국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공동시장 형성단계는 E U식 역내시장 형성으로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이동의 완전자유화가 실현되는 단계이다. 다만, 노동의 완전한 자유이동을 위하여서는 EU식의 Schengen협정과 같이 참여국간 별도의 협정을 위한 노력도 추가로 있어야 한다.
Ⅲ. 결론
오늘날 세계경제 환경에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확대에 근거한 경제의 글로벌화와 인접한 국가 간 짝짓기에 의한 지역주의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은 유럽지역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이 인접국가간 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 번영하기 위하여서는 3국간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통합에 의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용은 장기의 이익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는 신뢰 아래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3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적으로 특화된 노동 분업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복지와 거시경제의 성과가 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의 감소와 투자 규모의 확대에 따라 자본 이용의 효율성도 향상할 것이며, 따라서 산업의 구조조정도 더욱 촉진될 수 있다.
한·중·일 3국이 3국간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지금부터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예시적으로 자국 내 잔존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3국간 무역의 원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이 3국간 무역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WTO plus 형태의 무역자유화/원활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북아 3국간의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자유이동을 전제로 한 지역무역협정은 3국 기업들이 무한경쟁의 경제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동북아에서 지역경제통합이 추진된다면 역내 인구는 27억5,000만 명, 역내 GDP규모는 10조 2,000억 달러, 그리고 무역규모는 1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광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어 EU나 NAFTA와 같은 경제권과의 관계에서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회원국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지역경제통합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3국간 공동이해증진과 각국의 정치적 리더십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국가 간 짝짓기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하여금 1990년대 이후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의존관계가 확대·강화되는 환경 아래에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3국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역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공동관심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현 단계에서는 시장적 접근보다는 제도적 접근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석을 다지며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기능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FTA에 머물지 말고, FTA 체결 이후까지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EU식의 역내단일시장 형성, 더 나아가서 완전경제통합 단계까지도 고려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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