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국, 호주, 일본의 장애인복지 비교 표
2. 영국의 장애인복지
1) 사회보장정책
2) 교육정책
3) 직업재활정책
4) 편의시설정책
3. 호주의 장애인복지
1)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2) 교육정책
3) 직업재활정책
4) 편의시설정책
4.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2) 교육정책
3) 직업재활정책
4) 편의시설정책
2. 영국의 장애인복지
1) 사회보장정책
2) 교육정책
3) 직업재활정책
4) 편의시설정책
3. 호주의 장애인복지
1)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2) 교육정책
3) 직업재활정책
4) 편의시설정책
4.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2) 교육정책
3) 직업재활정책
4) 편의시설정책
본문내용
애공제연금으로 나눠진다.
장애기초연금
: 장애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의 가입범위는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연금지급 방법은 피보험자 기간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게 된다.
장애후생연금
: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의해 지급되며, 피보험자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 공장, 상점, 사무소 등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다.
장애공제연금
: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고 퇴직하였을 경우 장애공제연금이나 장애일시금이 지급된다.
② 공적부조
- 심신에 장애를 가진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제도로 무차별 평등과 국가 책임 주의적 입법 원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특별장애인수당
: 20세 이상 1~2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상시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택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장애아복지수당
: 20세 미만의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로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에게 지급된다.
특별아동부양수당
: 장애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수당제도
: 국가의 소득보장제도로 지급되는 연금이 빈약하여 장애인단체 등의 운동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또는 개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각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③ 각종 세금의 혜택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형태 외에도 일본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경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 주차금지 규제의 적용제외
ⓑ 항공여객 운임 할인
ⓒ 우편요금의 감액
ⓓ 유료도로 통행요금 할인 등
2) 교육정책
: 일본에서는 심신에 장에가 있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특수교육이라 부르고 있다. 즉 특수교육은 심신장애아에 대하여 특별히 준비된 학교교육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신의 장애로 인해 소학교나 중학교 등의 일반학급에서 교육, 지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교육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 그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실천을 몸에 익히며,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적응능력과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교교육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아는 법령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이 그 대상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 사실상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영역으로 언어장애, 정서부자유가 있다.
(1)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 이 교육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법 조항은 없으나 교과 담당교사와의 팀티칭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체제는 통합교육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2) 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성치된 특수학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특수학급은 약시,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학급 등 일곱 가지 유형이 있다. 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은 일반학급과 긴밀한 협조아래 필요한 환경과 교육기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특수학교
: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양호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조기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의 유치원, 보육소에서 수용 가능한 심신장애아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직업재활정책
(1) 일반고용
: 일본의 일반고용정책은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있다.
(2) 보호고용
: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제 3섹터기업 등의 제도가 있다. 수산시설은 장애인이 현재의 조건으로는 고용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일반 사회에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재활훈련시설이고, 복지공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이는 주로 중증신체장애인으로서 작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문제 때문에 일반기업체에 고용이 곤란한 자에게 고용계약을 맺어 장애인에게 직장을 주고 생활지도나 건강관리를 시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신체장애인 대책의 추진
- 신체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으로 직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직업평가 기기개발 등 조사연구와 그 성과의 보급을 추진한다.
② 지적장애인 대책의 추진
-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학교에서의 직업훈련, 제 3섹터방식에 의한 지적장애인 능력개발 센터의 육성사업, 기업체의 교육훈련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③ 정신장애인 대책의 추진
-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무형태 등 직능적 제 조건이나 의료복지기관의 제휴의방향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고용부문과 복지부문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4) 편의시설정책
(1) 건축
: 일본정부는 모든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해주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공청시설, 교통시설, 기타의 공공적 시설을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공공적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배려해야 한다.
② 교통시설, 기타의 공공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사회연대의 이념에 입각하여 해당 공공적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통
: 교통부문의 편의시설도 건축 편의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① 횡단보도의 정비, 이용하기 쉬운 입체횡단시설의 정비
② 시청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시설 설치
③ 신호기의 시각장애인용 부가장치 정비
④ 장애인용 개조자동차 구입의 지원 등
자료출처 : 인터넷 자료 및 도서자료
참고도서 : 21세기 장애인복지론
장애기초연금
: 장애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의 가입범위는 농어민, 자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연금지급 방법은 피보험자 기간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게 된다.
장애후생연금
: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의해 지급되며, 피보험자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 공장, 상점, 사무소 등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다.
장애공제연금
: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고 퇴직하였을 경우 장애공제연금이나 장애일시금이 지급된다.
② 공적부조
- 심신에 장애를 가진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제도로 무차별 평등과 국가 책임 주의적 입법 원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특별장애인수당
: 20세 이상 1~2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상시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택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장애아복지수당
: 20세 미만의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로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에게 지급된다.
특별아동부양수당
: 장애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수당제도
: 국가의 소득보장제도로 지급되는 연금이 빈약하여 장애인단체 등의 운동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또는 개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각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③ 각종 세금의 혜택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형태 외에도 일본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경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 주차금지 규제의 적용제외
ⓑ 항공여객 운임 할인
ⓒ 우편요금의 감액
ⓓ 유료도로 통행요금 할인 등
2) 교육정책
: 일본에서는 심신에 장에가 있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특수교육이라 부르고 있다. 즉 특수교육은 심신장애아에 대하여 특별히 준비된 학교교육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신의 장애로 인해 소학교나 중학교 등의 일반학급에서 교육, 지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교육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 그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실천을 몸에 익히며,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적응능력과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교교육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아는 법령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이 그 대상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 사실상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영역으로 언어장애, 정서부자유가 있다.
(1)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 이 교육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법 조항은 없으나 교과 담당교사와의 팀티칭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체제는 통합교육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2) 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성치된 특수학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데, 특수학급은 약시,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학급 등 일곱 가지 유형이 있다. 전일제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은 일반학급과 긴밀한 협조아래 필요한 환경과 교육기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특수학교
: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양호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조기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의 유치원, 보육소에서 수용 가능한 심신장애아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직업재활정책
(1) 일반고용
: 일본의 일반고용정책은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있다.
(2) 보호고용
: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제 3섹터기업 등의 제도가 있다. 수산시설은 장애인이 현재의 조건으로는 고용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일반 사회에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재활훈련시설이고, 복지공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이는 주로 중증신체장애인으로서 작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문제 때문에 일반기업체에 고용이 곤란한 자에게 고용계약을 맺어 장애인에게 직장을 주고 생활지도나 건강관리를 시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신체장애인 대책의 추진
- 신체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으로 직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직업평가 기기개발 등 조사연구와 그 성과의 보급을 추진한다.
② 지적장애인 대책의 추진
-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학교에서의 직업훈련, 제 3섹터방식에 의한 지적장애인 능력개발 센터의 육성사업, 기업체의 교육훈련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③ 정신장애인 대책의 추진
-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무형태 등 직능적 제 조건이나 의료복지기관의 제휴의방향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고용부문과 복지부문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4) 편의시설정책
(1) 건축
: 일본정부는 모든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해주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공청시설, 교통시설, 기타의 공공적 시설을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공공적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배려해야 한다.
② 교통시설, 기타의 공공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사회연대의 이념에 입각하여 해당 공공적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통
: 교통부문의 편의시설도 건축 편의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① 횡단보도의 정비, 이용하기 쉬운 입체횡단시설의 정비
② 시청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시설 설치
③ 신호기의 시각장애인용 부가장치 정비
④ 장애인용 개조자동차 구입의 지원 등
자료출처 : 인터넷 자료 및 도서자료
참고도서 : 21세기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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