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원평가제도
Ⅱ. 교원평가제 정책 형성과정
Ⅲ. 외국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Ⅳ. 교사․학부모․학생의 인식
Ⅴ. 주요 쟁점
Ⅵ. 쟁점에 대한 조의 생각
Ⅱ. 교원평가제 정책 형성과정
Ⅲ. 외국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Ⅳ. 교사․학부모․학생의 인식
Ⅴ. 주요 쟁점
Ⅵ. 쟁점에 대한 조의 생각
본문내용
가 있으므로 생활지도 영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부모,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모두 학교에서의 교사에 대한 평가는 수업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와 학급경영, 특별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원평가의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고 할 때, 교사의 전문성이란 수업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와야 하는 능력까지 포괄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사로서의 근무 자세나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교직생활 전반 영역을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평가 결과와 인사, 보수와의 연계여부다.
평가 결과와 인사, 보수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와 더불어 교육 주체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이다. 즉, 교원단체 측과 학부모, 시민단체, 언론계 측의 의견이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의 입장은 교육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인사, 보수와의 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헌했으므로 전문성 향상에만 교원평가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담보하고 지켜내는 것이 교원평가 도입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측에서는 교원평가의 결과는 인간자원관리, 인사결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하고, 특히 이의 결과는 개별 교사들에게 피드백되어 수업개선이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계 등은 교직사회에서도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금전적 보상 외에도 비금전적인 자리, 일 그리고 보람을 충족시키는 보상이 뒤따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Ⅵ. 쟁점에 대한 11조의 생각
쟁점과 관련해 토론을 해본 결과 다음의 다섯 가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부모 전문성과 관련해 ‘학부모 배심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원들이 학부모의 평가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평가의 공정성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학부모는 자녀의 말만 듣고 담당 교사를 평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담당하는 교사를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 내에 있는 다른 학교의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에 착안한 방안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교원을 평가를 한다면 학부모 집단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과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주는 대신에 의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부모 집단의 참여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학부모의 비율을 줄여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평가결과를 교장과 교감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교사의 승진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지만, 교원의 인사관리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지표가 연공서열 밖에 되지 않는다면 교사를 관리하는 리더의 능력이나 학교 전체를 관할하는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근거로는 희박하다. 때문에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평정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사의 평정과 학교 관리의 측면에서도 교감교장이 교원평가의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인성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되, 교사 본인에게만 통보하며 인사와는 무관하게 시행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학생의 인지적인 측면만이 아닌 정의적인 측면의 발달을 돕는 만큼 인성검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인성에 대한 평가의 항목별 평가 지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인성에 대한 평가는 익명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의 변화를 돕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교원평가에 의한 연수나 경고에 의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교사는 퇴출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원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수차례의 연수와 경고에 의해서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사는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옳다는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물론 퇴출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야할 방법이다. 그리하여 생각해본 방안은 교원평가가 1년에 1회 실행된다 가정하고, 3회 연속으로 교원평가에 연수대상자로 평가된다면 1년간 감봉조치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시 1년 감봉조치 한 후 퇴출하는 것이다. 즉, 5년 연속으로 연수를 받아야 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에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교원의 임용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임용고사는 교과적 지식과 교육학 지식, 가산점, 면접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자질을 측정하여 선발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며, 면접은 인성이 아닌 교수기술만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타당성이 결여된 임용고사 보다는 지식과 인성, 자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면적인 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또한 목적대학인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범대와 교육대학의 교육실습 기간을 늘려, 실제 현장 경험을 익히게 하여 자연스럽게 교사에게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원평가제도 해설집,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원평가정책포럼: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결과와 개선방향, 한국교육개발원.
학위논문
안미연(2005),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도에 관란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 교육대학원.
임정아(2005), 교원다면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교사학생학부모 인식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교육대학원.
이은주(2007), 교원평가제 정책형성과정 연구 ; 관련 집단의 입장과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별첨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원평가정책포럼: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결과와 개선방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췌.
학부모,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모두 학교에서의 교사에 대한 평가는 수업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와 학급경영, 특별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원평가의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고 할 때, 교사의 전문성이란 수업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와야 하는 능력까지 포괄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사로서의 근무 자세나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교직생활 전반 영역을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평가 결과와 인사, 보수와의 연계여부다.
평가 결과와 인사, 보수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와 더불어 교육 주체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이다. 즉, 교원단체 측과 학부모, 시민단체, 언론계 측의 의견이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의 입장은 교육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인사, 보수와의 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헌했으므로 전문성 향상에만 교원평가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담보하고 지켜내는 것이 교원평가 도입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측에서는 교원평가의 결과는 인간자원관리, 인사결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하고, 특히 이의 결과는 개별 교사들에게 피드백되어 수업개선이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계 등은 교직사회에서도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금전적 보상 외에도 비금전적인 자리, 일 그리고 보람을 충족시키는 보상이 뒤따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Ⅵ. 쟁점에 대한 11조의 생각
쟁점과 관련해 토론을 해본 결과 다음의 다섯 가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부모 전문성과 관련해 ‘학부모 배심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원들이 학부모의 평가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평가의 공정성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학부모는 자녀의 말만 듣고 담당 교사를 평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담당하는 교사를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 내에 있는 다른 학교의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에 착안한 방안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교원을 평가를 한다면 학부모 집단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과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주는 대신에 의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부모 집단의 참여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학부모의 비율을 줄여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평가결과를 교장과 교감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교사의 승진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지만, 교원의 인사관리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지표가 연공서열 밖에 되지 않는다면 교사를 관리하는 리더의 능력이나 학교 전체를 관할하는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근거로는 희박하다. 때문에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평정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사의 평정과 학교 관리의 측면에서도 교감교장이 교원평가의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인성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되, 교사 본인에게만 통보하며 인사와는 무관하게 시행한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학생의 인지적인 측면만이 아닌 정의적인 측면의 발달을 돕는 만큼 인성검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인성에 대한 평가의 항목별 평가 지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인성에 대한 평가는 익명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의 변화를 돕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교원평가에 의한 연수나 경고에 의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교사는 퇴출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원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수차례의 연수와 경고에 의해서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사는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옳다는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물론 퇴출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야할 방법이다. 그리하여 생각해본 방안은 교원평가가 1년에 1회 실행된다 가정하고, 3회 연속으로 교원평가에 연수대상자로 평가된다면 1년간 감봉조치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시 1년 감봉조치 한 후 퇴출하는 것이다. 즉, 5년 연속으로 연수를 받아야 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에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교원의 임용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임용고사는 교과적 지식과 교육학 지식, 가산점, 면접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자질을 측정하여 선발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며, 면접은 인성이 아닌 교수기술만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타당성이 결여된 임용고사 보다는 지식과 인성, 자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면적인 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또한 목적대학인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범대와 교육대학의 교육실습 기간을 늘려, 실제 현장 경험을 익히게 하여 자연스럽게 교사에게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원평가제도 해설집,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원평가정책포럼: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결과와 개선방향, 한국교육개발원.
학위논문
안미연(2005),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도에 관란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 교육대학원.
임정아(2005), 교원다면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교사학생학부모 인식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교육대학원.
이은주(2007), 교원평가제 정책형성과정 연구 ; 관련 집단의 입장과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별첨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원평가정책포럼: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결과와 개선방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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