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의신탁
(1) 의 의
(2) 적 용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2.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2) 법적성질
3. 관련 판례 정리
(1) 상호명의신탁의 정의
-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2)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 공유물분할금지
- 대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3) 상호명의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전체 토지에 대한 방해행위배제문제
- 대판 1994.2.8. 선고 93다42986 판결
(4)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양수인의 지위
① 대판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② 대판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5) 상호명의신탁과 환지와의 관계
- 대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6) 상호명의신탁관계상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 대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7. 4. 선고 2000가합2733 판결
(7)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소멸
- 대판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1) 의 의
(2) 적 용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2.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2) 법적성질
3. 관련 판례 정리
(1) 상호명의신탁의 정의
-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2)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 공유물분할금지
- 대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3) 상호명의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전체 토지에 대한 방해행위배제문제
- 대판 1994.2.8. 선고 93다42986 판결
(4)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양수인의 지위
① 대판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② 대판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5) 상호명의신탁과 환지와의 관계
- 대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6) 상호명의신탁관계상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 대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7. 4. 선고 2000가합2733 판결
(7)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소멸
- 대판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본문내용
구분소유하에 있는 1번 분할토지에 관한 위 B, C, D 3인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1번 토지에 관한 위 B, C, D 3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도 1번 토지에 관한 D 앞으로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A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D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D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원심판단>
1번 토지 중 최초 D 앞으로 경료된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로부터 명의신탁된 등기라할 것이므로 D는 A의 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1번 토지 중 위 B, C 앞으로 등기된 지분은 당초 A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명의수탁자는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수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수탁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각 지분에 대하여 D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지분이전등기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판단>
위와 같이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 이상 D의 A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가능함
- 1번 토지에 관한 위 B, C, D 3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도 1번 토지에 관한 D 앞으로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A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D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D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원심판단>
1번 토지 중 최초 D 앞으로 경료된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로부터 명의신탁된 등기라할 것이므로 D는 A의 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1번 토지 중 위 B, C 앞으로 등기된 지분은 당초 A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명의수탁자는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수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수탁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각 지분에 대하여 D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지분이전등기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판단>
위와 같이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 이상 D의 A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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