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률용어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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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소송의 주체
[3] 소송행위, 소송조건
[4] 증거법

본문내용

에서는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
일사불재리의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이 소송비용에 해당. (형사소송비용법 1).
4.상소
[1]상소통칙
상소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 즉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상소권의 회복 :형소법 상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
-상소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구속력(기속력) :소송법에서는 법원에 대한 판결의 효력으로서 선고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서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법원은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소송제도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다
[2]항소
항소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복 청구하는 것.
상소에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항소와 이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다투는 상고가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상소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
항소심의 구조
-복심 :항소심이 원심의 심리와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시 심리하는 제도
-속심 :항소법원이 제1심의 심리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자료를 추가시켜 사건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의 당부를 심리.
-사후심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심급
항소이유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제361조의5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항소이유 이외의 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다.
항소심의 재판
-파기자판 :상소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의 판결 :상소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
-파기이송의 판결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
[3] 상고, 항고
상고 :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비약적 상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형사소송법372).
항고 : 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
②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③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 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특별항고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고
-일반항고 :즉시항고의 성질을 갖지 않은 항고를 말한다. 항고라 함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이다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
즉,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
준항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법관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재판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한다.(형사소송법416, 417).
[4] 기타
재심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
이것은 이심의 효력이 없고, 판결전의 자료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 절차.
재판집행
형사보상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미결구금·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김, 과료 또는 역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재판절차를 말하며, 약식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재판.(형소법448이하).
-약식명령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즉결심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라 피고인을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소송경제상 취지)
-즉결심판절차 :지방법원순╅심판소의 순╅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이하의 벌김·구류·과료에 처하는 간이한 심판절차.
배상명령 : 정한 가벌적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형사소송절차의 사실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나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합의한 배상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의 부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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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7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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