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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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대략적으로’, ‘소정의’란 표현은 불명확!
(3) 도면
(4) 요약서:
- 당해 발명의 기술정보로서 활용되며,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발명의 개요를 간결하게 10줄 내지 20줄 정도 기재
- 요약서가 첨부도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 대상; 그래도 흠결해소 못하면 출원절차 무효로! (거절사유가 아님에 주의!!)
(4) 미생물관련 발명
(a) 기탁: 특허출원시까지 미생물을 기탁기관(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 서면주의 보완
-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2년6개월의 번역문 제출기간 내에 미생물을 기탁하면 된다!
(b) 기탁의 예외: 그 미생물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면 됨.
  • 가격5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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