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출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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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록출원으로 변경
[취지] 양자는 그 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공통.
1) 요건
(1) 원출원의 계속 중
(2) 출원인의 동일성: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
(3) 기술적 동일성: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
(4) 기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변경출원 불가!
2) 효과
(1) 출원일 소급효
[예외] 확대된 선원의 타출원의 지위
신규성 의제 주장 및 우선권주장 등의 절차
(2) 심사청구시기의 특례: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으로 변경출원을 심사!)
(3) 원출원 취하: 변경출원이 있으면 원출원은 취하 간주(제53조 4항)
(4) 부적법한 경우
- 불수리: 변경출원서가 기간 경과하여 제출, 또는 원출원 절차 종료후 제출시
- 절차무효: 방식위반시 특허청장의 보정명령 - 불응시 절차무효
- 불소급: 주체적 요건 등의 흠결시에 변경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변경출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3) 국제출원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 번역문 제출해야 가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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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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