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위에 속하는지 여부 조사
- 특허발명의 출원 전의 선행기술 조사하여 출원 전 공지기술 확정
(2) 대응책
- 실시기술이 공지기술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유로운 기술의 항변 주장
- 특허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 특허는 유효하나 실시기술이 권리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속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법 아님을 주장
- 자신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실시권자인 경우: 이를 주장
- 침해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실시중단 & 실시행위의 선의/무과실 주장
-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약정실시권 설정
- 특허권 양수
- 화해/조정을 통하여 분쟁 마무리 지음
5) 특허권자의 의무
(1) 특허권자의 실시의무(제107조)
(2) 특허발명의 실시 보고의무(제125조)
(3) 특허료 납부의무(제79조 - 제81조)
6) 특허권의 존속기간
(1) 원칙: 출원일로부터 20년
(2) 연장: 의약품 또는 농약 발명과 같이 안전성 확보 위한 정부 인허가 요구되는 경우,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권리 불실시 - 5년 한도 내 연장가능(제89조).
- 특허발명의 출원 전의 선행기술 조사하여 출원 전 공지기술 확정
(2) 대응책
- 실시기술이 공지기술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유로운 기술의 항변 주장
- 특허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 특허는 유효하나 실시기술이 권리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속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법 아님을 주장
- 자신이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실시권자인 경우: 이를 주장
- 침해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실시중단 & 실시행위의 선의/무과실 주장
-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약정실시권 설정
- 특허권 양수
- 화해/조정을 통하여 분쟁 마무리 지음
5) 특허권자의 의무
(1) 특허권자의 실시의무(제107조)
(2) 특허발명의 실시 보고의무(제125조)
(3) 특허료 납부의무(제79조 - 제81조)
6) 특허권의 존속기간
(1) 원칙: 출원일로부터 20년
(2) 연장: 의약품 또는 농약 발명과 같이 안전성 확보 위한 정부 인허가 요구되는 경우,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권리 불실시 - 5년 한도 내 연장가능(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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