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시행령 요약정리(2008 개정중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ㆍ긴급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
1. 법 제71조에 따라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 별표18, 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 별표19,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 별표20,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 별표21,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 별표22 참고
2. 제1항의 규정 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제8장 보칙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1. 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공중선전력의 제한처분기준 별표23 참고
(2) 법 제72조제2항ㆍ법 제76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 정지 처분기준 별표24 참고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처분기준 별표25 참고
(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처분기준 별표26 참고
2.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공중선전력의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별표23에 따른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같은 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
3.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시설자ㆍ무선종사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정지ㆍ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6개월, 무선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같은 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공중선전력 제한처분이나 무선국의 운용정지ㆍ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기간 중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
제119조 시정지시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ㆍ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의 시설자ㆍ무선종사자에 대하여 시정지시ㆍ경고
부칙 <제20669호,2008.2.29>
제2조 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측정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무선국부터 적용
제4조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 1992년 7월 1일 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당시의 전파통신기사 1ㆍ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
2.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ㆍ다중무선설비 제외)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ㆍ「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
별표1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2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
별표3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4 전파형식의 표시(제28조 관련)
별표5 주파수의 표시(제28조 관련)
별표6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
별표7 전파사용료가 전부 감면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8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
별표9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10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11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1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
별표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별표14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15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
별표16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
별표17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제115조 관련)
별표18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19 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20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21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2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23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24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 정지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25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26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7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121조 관련)
별표28 과태료 부과기준(제124조제3항 관련)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8.04.24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38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