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조세 :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3)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므로 그 기수시기는 정부의 결정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위 사례에서는 정부의 결정 후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사건이 없었으모로 결국 양도소득세의 포탈행위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
(4)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주세포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소제기도 불가능하다.
14. ⑤
(1)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액 : 2억원
①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제조업 부문에 한함) : 2억원
②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998년 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 사업양도일(99. 10. 1.)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액 : 양수한 자산가액(3억 6천만원) -부채(1억원) = 2억 6천만원
(3)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 : (1) 과 (2) 중 작은 금액 = 2억원
15. ⑤
(1) 신고납세제도를 취하는 세목의 경우에 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그러나 신고납세제도를 취하는 세목이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따라서 ①③ 은 잘못된 설명이며, ⑤는 올바른 설명이다.
(2) 정부부과제도를 취하는 세목의 법정기일은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따라서 위 ②는 잘못된 설명이다.
(3) 중간예납신고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일로 한다. 따라서 위 ④는 잘못된 설명이다.
16. ④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17. 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문제이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공제받을 매입세액 = (500,000,000원 × 10%) × = 25,000,000원
18. ①
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③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항행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19. ①
대손세액공제액 : 110,000,000원 × = 10,000,000원
20. ②
① 연체이자 중 다음의 금액 이내의 것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액(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지연지급일수×
②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금액은 결국 과세표준에 포 함된다.
③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3이므로 75%가 상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의 25% 상당액이다.
21. ①
(1) 매출세액 : 공급가액 2억원 × 10% = 2,000만원
* 어음 1,100만원은 1999. 1. 31. 에 부도처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999년 제2기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제1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매입세액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 : 1,000만원
② 의제매입세액 : 2,060만원 × (3/103) = 60만원
③ 불공제매입세액 : 100만원
④ 공제받을 매입세액 : 1,00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960만원
(3) 신용카드 발행공제 : 1억원 × 1% = 100만원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억원인 개인사업자(음식점업)이므로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엄밀히 말하면 위 자료에서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공급가액’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대가’로 환산하여 (즉 110/100을 곱하여) 1%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없는 결과가 된다. 아마도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주어진 발행금액에 1%를 적용하도록 출제한 것 같다.
(4) 납부세액 : (1) - (2) - (3) = 930만원
22. ④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3. ②
상품매출액(10억원)+과세사업용 건물처분액(1억원)+연체이자(1,000만원) = 11억 1,000만원
* 수출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지만, 이것도 일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단지 세율이 0%일 뿐이다.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있는 것은 올바르게 처리된 것이다.
* 매출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연체이자 중 과세분 : 6,000만원(1일당 0.06%) - 5,000만원(1일당 0.05%) = 1,000만원
24. ④
재화의 공급으로 인제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다. 다만, 폐업시의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로 한다.
25. ④
① 제조업, 광업,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의 규정이 배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에 한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늦게 한 경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유형이 변경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에는 통지일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변경된다.
③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소액부징수규정은 과세특례자에게만 적용된다.
26. ②
정상가격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원가가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이러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므로 그 기수시기는 정부의 결정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다)위 사례에서는 정부의 결정 후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사건이 없었으모로 결국 양도소득세의 포탈행위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
(4)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주세포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소제기도 불가능하다.
14. ⑤
(1)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액 : 2억원
①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제조업 부문에 한함) : 2억원
②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998년 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 사업양도일(99. 10. 1.)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액 : 양수한 자산가액(3억 6천만원) -부채(1억원) = 2억 6천만원
(3)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 : (1) 과 (2) 중 작은 금액 = 2억원
15. ⑤
(1) 신고납세제도를 취하는 세목의 경우에 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그러나 신고납세제도를 취하는 세목이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따라서 ①③ 은 잘못된 설명이며, ⑤는 올바른 설명이다.
(2) 정부부과제도를 취하는 세목의 법정기일은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따라서 위 ②는 잘못된 설명이다.
(3) 중간예납신고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일로 한다. 따라서 위 ④는 잘못된 설명이다.
16. ④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17. 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문제이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공제받을 매입세액 = (500,000,000원 × 10%) × = 25,000,000원
18. ①
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③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항행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19. ①
대손세액공제액 : 110,000,000원 × = 10,000,000원
20. ②
① 연체이자 중 다음의 금액 이내의 것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액(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지연지급일수×
②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금액은 결국 과세표준에 포 함된다.
③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3이므로 75%가 상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의 25% 상당액이다.
21. ①
(1) 매출세액 : 공급가액 2억원 × 10% = 2,000만원
* 어음 1,100만원은 1999. 1. 31. 에 부도처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999년 제2기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제1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매입세액
① 일반적인 매입세액 : 1,000만원
② 의제매입세액 : 2,060만원 × (3/103) = 60만원
③ 불공제매입세액 : 100만원
④ 공제받을 매입세액 : 1,00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960만원
(3) 신용카드 발행공제 : 1억원 × 1% = 100만원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억원인 개인사업자(음식점업)이므로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엄밀히 말하면 위 자료에서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공급가액’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대가’로 환산하여 (즉 110/100을 곱하여) 1%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없는 결과가 된다. 아마도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주어진 발행금액에 1%를 적용하도록 출제한 것 같다.
(4) 납부세액 : (1) - (2) - (3) = 930만원
22. ④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3. ②
상품매출액(10억원)+과세사업용 건물처분액(1억원)+연체이자(1,000만원) = 11억 1,000만원
* 수출분은 영세율 적용대상이지만, 이것도 일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단지 세율이 0%일 뿐이다.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있는 것은 올바르게 처리된 것이다.
* 매출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연체이자 중 과세분 : 6,000만원(1일당 0.06%) - 5,000만원(1일당 0.05%) = 1,000만원
24. ④
재화의 공급으로 인제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다. 다만, 폐업시의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로 한다.
25. ④
① 제조업, 광업,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의 규정이 배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에 한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늦게 한 경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유형이 변경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에는 통지일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이 변경된다.
③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소액부징수규정은 과세특례자에게만 적용된다.
26. ②
정상가격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원가가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이러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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