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침전적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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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황산화물 침전적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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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황산가스 오염 현황 단위(ppm)
위 표에서 보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염 현황이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황산화물에는 아황산가스, 삼산화황, 아황산, 황산, 황산, 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구리 등이 있다. 이들 중 대기오염물질로서 중요한 것은 아황산가스와 삼산화황이며, 이중 아황산가스는 대기오염의 지표가 되며 대기환경기준은 0.03ppm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에는 0.1∼0.5%의 유황을 함유하며 연료가 탈 때 아황산가스, 아삼산화황의 발생률은 40∼80대 1로 생성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유황이 들어 있는 석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황산가스는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한화되어 발생하며 무색이고 불연성기체로서 자극성 냄새가 난다. 황산화물은 광화학반응이나 촉매작용을 하며 습기가 높을 때 부식성이 높은 황산 미스트를 생성하여 빛의 분산, 시야감소, 금속부식 등을 야기 시키고 건축물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황산화물은 공기 중에 탄화수소(HC)나 질소산화물(NOX)이 존재할 때 산화율이 10배정도 빨리 증가하여 황산미스트를 더 빨리 생성시킨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가스는 대부분 아황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데 아황산가스는 환원성 표백제로 사용된다. 황산공장, 염료제조공정, 살충제, 보존료, 표백제, 펄프 공장 등에서 배출된다. 화석연료에는 유황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연소시 이산화황으로 산화되어 대기에 방출된다. 유황분의 형태로서는 유기유황, 황화물, 황산염이 있는데 연소할 때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킨다. 황산염은 회분에 잔류하거나 입자로 대기에 방출된다. 특히 석탄연소, 석유연소, 중유, 석유정제, 비철금속 정련공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식물피해가 특히 크며, 환원능력으로 보아서는 아황산 이온이 황산 이온보다 30배나 더 유해하다. 이 밖에도 건축물, 고무제품, 금속, 제지 등의 부식과 노화를 발생시킨다.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료의 유황분을 없애고, 석유류는 고온촉매 상태에서 수소를 가하여 황화수소를 제거한다. 건식법에서는 활성탄, 활성 망간으로 흡착반응한 후 황산 및 암모니아 등으로 회수하여 습식법에서는 아황산가스를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등의 수용액으로 세정하고 흡수액에 탄산 칼슘을 가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연료사용규제(아황산가스 저감대책)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는 상당량의 황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소, 특히 고온연소과정에서 아황산가스로 되어 대기 중에 방출된다. 따라서 대기중의 아황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황 함유량이 적은 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대체 사용하거나 연료 연소 후 배출되는 가스를 탈황(배연탈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가스 저감수단으로 연료규제제도와 배출허용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의 결과를 보면 사전 예방적 대기관리수단에 가까운 연료규제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실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료규제 제도로는 저황연료유 공급사용 확대,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청정연료의 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대기환경기준
사람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기준. 대기 환경기준은 수질 환경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정되어 있는 기준이다. 항목으로는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먼지, 오존(O3)과 납(Pb)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1993년까지는 7개 항목이었으나 탄화수소(HC) 항목이 빠져 6개 항목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탄화수소 항목이 빠진 대신 다른 항목의 기준치는 강화되었다. 아황산가스 기준은 연평균 0.05ppm에서 0.03ppm으로 강화되었고, 먼지 기준에 입경 10㎛ 이하의 미세 먼지 기준을 신설하여 총먼지와 미세 먼지로 구분하였다. 미세 먼지는 호흡을 통해 폐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호흡성 먼지라고도 한다. 대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산업체, 가정의 난방시설,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먼지이다. 항목별 1시간 평균치로 일산화탄소는 5ppm 이하, 이산화질소는 0.15ppm 이하, 아황산가스는 0.25ppm 이하, 오존은 0.1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총먼지의 경우에는 24시간 평균치가 300㎍/㎥ 이하, 미세 먼지는 24시간 평균치 150㎍/㎥, 납은 3개월 평균치가 1.5㎍/㎥로 규정하고 있다.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 SO₂)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14ppm이하
1시간평균치 0.25ppm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 NO₂)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총먼지
(TSP)
연간평균치 150μg/㎥이하
24시간평균치 300μg/㎥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고용량공기포집법
(High Volume Air Sampler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80μg/㎥이하
24시간평균치 150μg/㎥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오 존
( O₃)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Pb)
3개월평균치 1.5μg/㎥이하
원자흡광광도법
8. Reference
대기오염 공정관리 시험법
노트필기
http://www.me.go.kr/
http://www.happygreen.co.kr/guide/progress_view.asp?proid=258&procode=all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8.04.30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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