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실효약관에 대한 고찰과 판례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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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약의 실효약관에 대한 고찰과 판례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실효약관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Ⅲ. 실효약관의 효력

1. 무효설 (상대적 강행규정설)
2. 유효설
(1) 당연유효설 (2) 보험단체설 (3) 유예기간 상당설

Ⅳ. 판례 및 약관의 변천

Ⅴ. 검토

본문내용

원 1997.7.25. 선고 97다18479 판결]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이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생명보험협회과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실효약관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납입지체시 추가비용을 내는 것에 대한 약관을 추가하여 최고도 하기 전에 추가비용을 내는 형식이 되어 1998년 자보분납약관에서는 추가비용에 관한 약관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1998년 12월 16일에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납입최고기간의 설정 및 기간 종료전 15일 이전까지의 해지에 대한 최고가 규정되었다.
Ⅴ. 검토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배제한 점에서,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특약이므로, 상법 제663조 본문(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효약관의 효력은 인정되어야한다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상법 제650조 제2항이 상대적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과연 실효약관이 상법 제 650조 제2항보다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더 불이익한 것이 되느냐가 문제의 초점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실효약관은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배제한 점에서 상법 제650조 제2항보다 개별보험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실효약관은 상법 제 650조 제2항에 따라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밟을 경우에 부여되는 기간보다 훨씬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법 제 650조 제2항보다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② 현재의 실무관행에서처럼 보험자가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기일과 유예기간을 알린다면, 보험계약자가 지급기일을 모르고 지나치는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이후에 다시 최고를 하도록 하라는 것은, 보험자에게 이중의 통지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기일은 물론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가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보험료를 지급기일에 성실히 지급한 다른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상 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이나 보험기금의 유지관리라는 보험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불합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실효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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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2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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