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Incoterms의 의의
2.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3. Incoterms 2000의 조건별 규정내용
[ 내용정리 및 표 ]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INCOTERMS 2000의 구조
*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별 도해
* CIF조건과 DES조건의 비교
* INCOTERMS 2000의 Group별 비교분석표
*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별 비용부담관계
2.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3. Incoterms 2000의 조건별 규정내용
[ 내용정리 및 표 ]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INCOTERMS 2000의 구조
*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별 도해
* CIF조건과 DES조건의 비교
* INCOTERMS 2000의 Group별 비교분석표
*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별 비용부담관계
본문내용
필요 한 경우에 많이 이용됨
10. DES: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 (지정 목적항)
매도인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 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 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DES조건은 DEQ조건과 함께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됨
※ DES조건은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CIF조건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음
⇒ 1) CIF조건은 서류인도조건인데 반하여, DES조건은 현물인도조건에 해당됨
2) CIF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하는 반면에 DES조건은 매도 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함
DES조건은 매도인이 선박회사와 보험회사를 보유하여 목적항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거나, 이미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을 수입통관되기 전에 본선의 갑판상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사용됨
CIF조건과 DES조건의 비교
구 분
위험부담의 분기점
보험부보 의무
인도조건
인도방법
CIF조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부보
선적지 인도조건
서류에 의한 상징적인도
(symbolic delivery)
DES조건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매도인 자신을 위해 보험부보
양륙지 인도조건
현물에 의한 현실적인도
(actual delivery)
11. DEQ: Delivered Ex Quay (…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인도조건 (지정 목적항)
매도인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 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 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매수인은 목적항에서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비, 부두사용료(wharfage), 반입운송 비 등을 부담함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의 부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자신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함
DEQ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됨
12. DDU: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지정 목적지)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 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으로서, 인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 을 부담해야 함
DDU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지 만,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수입통관의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은 모두 매도인의 의무에서 제외됨
DDU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음
13. DDP: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지정 목적지)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 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 DDP조건의 전제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수입절차의 이행상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수 입지에 매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수입지에 매도인의 대리점이나 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됨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의무를 나타냄
DDP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음
INCOTERMS 2000의 Group별 비교분석표
그룹
항목
E Group
F Group
C Group
D Group
위험이전
선적지
선적지
선적지
도착지
비용분담
선적지
선적지
도착지
도착지
인도형식
현물인도
현물인도
상징적 인도
현실적 인도
보험계약자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CFR,CPT
매도인 CIF,CIP
매도인
피보험이익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매도인
복합운송
EXW
FCA
CIP, CPT
DDU, DDP
FAS, FOB
CIF, CFR
DES, DEQ
해상운송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별 비용부담관계
○-매도인의 부담
X-매수인의 부담
제
조
원
가
→
포
장
검
사
→
반
출
운
송
→
수
출
허
가
→
수
출
통
관
→
운
송
비
→
보
험
료
→
수
입
허
가
→
수
입
통
관
→
반
입
운
송
E Group
EXW
○
○
X
X
X
X
X
X
X
X
F Group
FCA
○
○
○
○
○
X
X
X
X
X
FAS
○
○
○
○
○
X
X
X
X
X
FOB
○
○
○
○
○
X
X
X
X
X
C Group
CFR
○
○
○
○
○
○
X
X
X
X
CIF
○
○
○
○
○
○
○
X
X
X
CPT
○
○
○
○
○
○
X
X
X
X
CIP
○
○
○
○
○
○
○
X
X
X
D Group
DAF
○
○
○
○
○
○
○
X
X
X
DES
○
○
○
○
○
○
○
X
X
X
DEQ
○
○
○
○
○
○
○
X
X
X
DDU
○
○
○
○
○
○
○
X
X
○
DDP
○
○
○
○
○
○
○
○
○
○
구 분
FOB
CFR
CIF
위험의 이전시점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자의 비용부담
선적항에서 본선적재시까지 적재비용부담
FOB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포함
FOB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
물품인도방식
현물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수출자의 주요의무
수출통관, 선적완료
수출통관, 선적완료,
해상운송계약체결
수출통관, 선적완료,
해상운송계약체결,
해상보험계약체결
FOB, CFR, CIF조건의 비교
10. DES: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 (지정 목적항)
매도인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 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 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DES조건은 DEQ조건과 함께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됨
※ DES조건은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CIF조건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음
⇒ 1) CIF조건은 서류인도조건인데 반하여, DES조건은 현물인도조건에 해당됨
2) CIF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하는 반면에 DES조건은 매도 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함
DES조건은 매도인이 선박회사와 보험회사를 보유하여 목적항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거나, 이미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을 수입통관되기 전에 본선의 갑판상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사용됨
CIF조건과 DES조건의 비교
구 분
위험부담의 분기점
보험부보 의무
인도조건
인도방법
CIF조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부보
선적지 인도조건
서류에 의한 상징적인도
(symbolic delivery)
DES조건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
매도인 자신을 위해 보험부보
양륙지 인도조건
현물에 의한 현실적인도
(actual delivery)
11. DEQ: Delivered Ex Quay (…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인도조건 (지정 목적항)
매도인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 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도완료 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매수인은 목적항에서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비, 부두사용료(wharfage), 반입운송 비 등을 부담함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의 부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자신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함
DEQ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됨
12. DDU: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지정 목적지)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 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으로서, 인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 을 부담해야 함
DDU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지 만,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수입통관의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은 모두 매도인의 의무에서 제외됨
DDU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음
13. DDP: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지정 목적지)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서, 인 도완료된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 DDP조건의 전제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수입절차의 이행상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수 입지에 매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수입지에 매도인의 대리점이나 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됨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의무를 나타냄
DDP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음
INCOTERMS 2000의 Group별 비교분석표
그룹
항목
E Group
F Group
C Group
D Group
위험이전
선적지
선적지
선적지
도착지
비용분담
선적지
선적지
도착지
도착지
인도형식
현물인도
현물인도
상징적 인도
현실적 인도
보험계약자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CFR,CPT
매도인 CIF,CIP
매도인
피보험이익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매도인
복합운송
EXW
FCA
CIP, CPT
DDU, DDP
FAS, FOB
CIF, CFR
DES, DEQ
해상운송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별 비용부담관계
○-매도인의 부담
X-매수인의 부담
제
조
원
가
→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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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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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출
운
송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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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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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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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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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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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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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
수
입
허
가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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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관
→
반
입
운
송
E Group
EXW
○
○
X
X
X
X
X
X
X
X
F Group
FC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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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X
X
X
X
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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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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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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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roup
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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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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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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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D Group
D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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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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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D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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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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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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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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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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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FOB
CFR
CIF
위험의 이전시점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자의 비용부담
선적항에서 본선적재시까지 적재비용부담
FOB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포함
FOB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
물품인도방식
현물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수출자의 주요의무
수출통관, 선적완료
수출통관, 선적완료,
해상운송계약체결
수출통관, 선적완료,
해상운송계약체결,
해상보험계약체결
FOB, CFR, CIF조건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