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초자료 및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또한, 도시관리계획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를 활용.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평가체계Ⅰ에한함)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음.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평가체계Ⅰ에한함)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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