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제기
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 현황
Ⅲ.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 설정을 위한 고려 요인
Ⅳ. 직무 설정에 대한 제언
Ⅴ. 결 론
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 현황
Ⅲ.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 설정을 위한 고려 요인
Ⅳ. 직무 설정에 대한 제언
Ⅴ. 결 론
본문내용
와 욕구 사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공공부조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다양한 보호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부터 파악되어야 한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큰 차이중의 하나는 시혜적인 부조의 제공에서 권리로서의 보호의 제공이라는 개념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격심사가 신청자중에서 비대상자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심사의 개념에서 보호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욕구사정의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활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 사정은 자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욕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하나의 전문적 서비스로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관문으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욕구 사정을 핵심 기능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전단계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전문 서비스로, 기관내에서뿐만 아니라 기관간에도 중요한 서비스 기능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욕구 사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공공복지체계를 통해 직접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시켜야 하는 욕구와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체계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또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욕구를 구분하는 것이다.
2) 자격 관리 = 대상자 선정
전문요원의 직무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직무는 급여의 수급 여부와 제공되는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조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전문요원의 의견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3) referral service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주요한 직무는 보호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를 하나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마찬가지이다. 보호대상자의 모든 문제를 전문요원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일관된 원칙에 의해 수립되지 않았으며,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한 상태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지역사회에는 서로 정보나 자원, 서비스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특히 민간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보호대상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속한 공적 복지체계와 민간 복지체계간에 중복과 경쟁의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양자간의 중복과 경쟁은 서비스의 향상보다는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전문요원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관, 특히 재가복지업무와 대상자에 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복지 자원의 list를 작성하고 이들간에 network을 형성하여,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요원은 지역사회내에 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사후관리
전문요원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부조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또는 그동안 제공하였던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욕구 사정의 결과에 따라 제공하였던 서비스들의 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에 feedback하여야 한다. 특히 referral service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Ⅴ. 결 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는 대인 서비스의 직접적인 실천보다는 소득유지와 관련된 기능과 직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며 또 하나는 민간 복지기관과 공적 복지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고려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 전달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의 전문요원의 직무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미해결의 문제로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직무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생활보호법에 비해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하여 업무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그 성격은 전문요원의 다른 직무에 비해 단순한 행정처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급여제공의 직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전문성,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다. 대부분의 전문요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한 인식에서 괴리를 느끼고 있다. 꼭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전문성을 유지하는 전문가의 직무인가?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된다. 이 말은 정책 결정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합의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된지 13년, 직렬 전환 첫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첫해를 대비해야 할 시점으로 보다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현숙,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사회복지논문집, Vol. 13, 사회복지연수원, 1990
서상목 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8
손을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1995
송성자, 박경숙,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일반 사회담당공무원의 생활보호 업무수행 책임성 차이와 그 설명 요인들", 한국사회복지학 제2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6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이정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평가와 업무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큰 차이중의 하나는 시혜적인 부조의 제공에서 권리로서의 보호의 제공이라는 개념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격심사가 신청자중에서 비대상자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심사의 개념에서 보호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욕구사정의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활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 사정은 자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욕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하나의 전문적 서비스로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관문으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욕구 사정을 핵심 기능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전단계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전문 서비스로, 기관내에서뿐만 아니라 기관간에도 중요한 서비스 기능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욕구 사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공공복지체계를 통해 직접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시켜야 하는 욕구와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체계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또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욕구를 구분하는 것이다.
2) 자격 관리 = 대상자 선정
전문요원의 직무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직무는 급여의 수급 여부와 제공되는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조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전문요원의 의견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3) referral service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주요한 직무는 보호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를 하나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마찬가지이다. 보호대상자의 모든 문제를 전문요원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일관된 원칙에 의해 수립되지 않았으며,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한 상태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지역사회에는 서로 정보나 자원, 서비스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특히 민간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보호대상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속한 공적 복지체계와 민간 복지체계간에 중복과 경쟁의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양자간의 중복과 경쟁은 서비스의 향상보다는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전문요원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관, 특히 재가복지업무와 대상자에 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복지 자원의 list를 작성하고 이들간에 network을 형성하여,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요원은 지역사회내에 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사후관리
전문요원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부조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또는 그동안 제공하였던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욕구 사정의 결과에 따라 제공하였던 서비스들의 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에 feedback하여야 한다. 특히 referral service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Ⅴ. 결 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는 대인 서비스의 직접적인 실천보다는 소득유지와 관련된 기능과 직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며 또 하나는 민간 복지기관과 공적 복지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고려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 전달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의 전문요원의 직무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미해결의 문제로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직무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생활보호법에 비해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하여 업무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그 성격은 전문요원의 다른 직무에 비해 단순한 행정처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급여제공의 직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전문성,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다. 대부분의 전문요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한 인식에서 괴리를 느끼고 있다. 꼭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전문성을 유지하는 전문가의 직무인가?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된다. 이 말은 정책 결정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합의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된지 13년, 직렬 전환 첫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첫해를 대비해야 할 시점으로 보다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현숙,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사회복지논문집, Vol. 13, 사회복지연수원, 1990
서상목 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8
손을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1995
송성자, 박경숙,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일반 사회담당공무원의 생활보호 업무수행 책임성 차이와 그 설명 요인들", 한국사회복지학 제2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6
윤혜미, 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이정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평가와 업무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