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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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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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의 개요

2.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3. 사건당시 사고 전개

4. 사건 후 대책

5. 사고 원인

6. 사고 예방 대책

본문내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당 시의 건설풍토가 화근임
- 질보다는 양적인 책임이 우선했으며 「적당주의」와「빨리빨리」가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관련기술개발이나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눈앞의 가시적 평가 를 우선하였음
*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 1994년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지법 민사합의12 부는 21일 ‘성수대교를 부실 시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 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용접 결함과 용접방법의 불량”이라며 “핀 플레이트 절삭각도 미준수, 브레이싱 가로보 등의 설치 불량과 볼트 연결 불량 등 제작 및 시공상 하자도 용접 이음부 분의 균열과 파단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도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철 골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작업을 개통 이후 단 한 차례밖에 하지 않 는 등 서울시 직원들이 성수대교 유지.보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와 피고의 붕괴 책임에 대한 비율은 1대2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2억원, 다 리 재시공비 780억원, 사고 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60억여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일부를 보상 받기 위해 1995년 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모두 150억 여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과정에서 150억원을 추가로 더 청구했다.
- 그동안 양측은 다리 붕괴 원인이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의 관리 소홀이 직접적인 붕괴 원인이다’라며 맞섰으며 1996년부터는 양 측의 사고책임을 규명할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2년간 재판이 중단됐 다.
- 대법원은 1997년 11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인 신동현씨(59)와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씨(58)에 대해서는 금고 2년과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으며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들과 동아건설 간부 등 14명 에게도 금고,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4. 사고 예방 대책
- 성수대교의 붕괴는 용접불량등 공사부실과 유지관리 부실, 규정이상의 과적 차 량 통행단속 소홀등이 직접적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 강화
- 성수대교 건설당시의 유사 취약 교량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실시
- 중앙정부 및 지자제에 안전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예산확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설물 관리 책임 제도운영
- 유지관리 보수는 건설보다 한발 앞선 기술과 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며 따라 서 유지관리업무에는 유능한 전문기술자를 보직하고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 어야 한다
- 대형강교의 건설은 제한된 시설과 부족한 기술인력(기술자, 기능공)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과 공사비를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면서 건설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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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5.29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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