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유엔물품매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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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엔나 협약,유엔물품매매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매도인 의무
-매수인 구제
-매수인 의무
-매도인 구제

3. 결론

본문내용

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부적합을 채용할 권리를 상실한다(제39조 제1항). 만일 매수인이 통지를 태만히 하면, 부적합을 채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즉 매수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물품의 보완청구, 계약해제 또는 대금의 감액청구가 불가능하다.
만약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발견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보다 길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합리적인 기간은 아무리 늦어도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로 수령한 날짜로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제39조 제2항)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의무이행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상황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제27조). 그러므로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이든 숨은 하자이건 간에 그 통지에는 발견할 부적합은 물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포함하여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특징, 성질을 명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고(제39조 제1항) 아울러 부적합통지와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그 물품부적합을 확인하게끔 그 취지도 최고하여야 한다. http://blog.naver.com/punsudek
Ⅳ. 매도인 구제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매도인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특정 이행 청구권 : 매수인(특정)이행 청구권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기타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토록 청구할 수 있음.
② 부가기간 설정권 : 매수인의 부가(추가)기간 설정권과 마찬가지로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③ 물품 명세 확정권 :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용적, 기타의 특징을 지정하기로 된 경우 매수인이 물품 명세 작성치 않으면 매도인은 자신이 물품명세 작성할 수 있음. 이 때 매도인이 세부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매수인이 물품 명세를 작성치 않으면 매도인이 작성한 물품 명세가 구속력을 가짐.
④ 계약해제권 :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기초적위반이거나 부가기간내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다음의 시기에 계약해제를 선언치 않으면 계약해제의 권리를 상실함.
① 매수인 이행지연의 이행이전
② 위반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하는 때로부터 상당기간내
③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부가기간내 매수인이 의무 불이행 선언한 때로부 터 상당기간내.
⑤ 손해배상 청구권 : 매수인의 동권리와 동일함. http://cafe.naver.com/ewdbiz.cafe
3. 결론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글로벌 시대에 각기 다른 상관습을 통일하여 무역분쟁을 막기 위한 이런 국제법은 필요하다. 무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 또한 이런 국제법은 중요하며 국가간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준수 해야한다. 하지만 서로다른 상관습을 조율하다 보니 국가별로 아직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사자들의 의무와 구제에 대한 발전이 더 있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환경에 관한 좀 더 엄격한 규제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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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2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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