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하고 선적서류 원본을 영수하기 전에, 통상 선적과 동시 에 수출자로부터 송부되어 온 선하증권 사본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후 C/S(Cargo Selectivity) 등 세관의 통관시스템에 조 회하여 별도의 현품확인이나 수입물품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면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입물품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별도의 현품확인이나 수입물품검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현품확인을 하거나 물품검사를 마친 후에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8. 수입물품의 인수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입수한 선화증권 원본을 운송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 서(Delivery Order;D/O)를 발급받아 이를 선장 또는 창고관리인에게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게 된다. 만일 수입물품은 이미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은행에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 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L/G)를 발급받아 선적서류 원본 없이도 수입물품을 영수할 수 있다.
9. 수입물품의 국내영업
수입물품을 인수한 수입자는 당초 계획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영업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국내영업의 형태로는 (1) Offer Sale (2) 선매수입(대행수입) (3) Stock Sale (4) 자가수요수입 등이 있으며 수입물품의 국내영업단계는 먼저 국내판매계획을 수립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수입물품을 인도한 후 대금을 결제한다.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후 C/S(Cargo Selectivity) 등 세관의 통관시스템에 조 회하여 별도의 현품확인이나 수입물품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면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입물품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별도의 현품확인이나 수입물품검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현품확인을 하거나 물품검사를 마친 후에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8. 수입물품의 인수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입수한 선화증권 원본을 운송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인도지시 서(Delivery Order;D/O)를 발급받아 이를 선장 또는 창고관리인에게 제시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게 된다. 만일 수입물품은 이미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은행에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 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L/G)를 발급받아 선적서류 원본 없이도 수입물품을 영수할 수 있다.
9. 수입물품의 국내영업
수입물품을 인수한 수입자는 당초 계획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영업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국내영업의 형태로는 (1) Offer Sale (2) 선매수입(대행수입) (3) Stock Sale (4) 자가수요수입 등이 있으며 수입물품의 국내영업단계는 먼저 국내판매계획을 수립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수입물품을 인도한 후 대금을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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