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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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관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글로벌무역 관세제도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목적

3.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대상에 따른 분류
 2) 관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3) 관세의 근거에 따른 분류
 4) 과세의 방법에 따른 분류
 5) 탄력관세제도

4. 관세의 과세와 징수
 1)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납세의무자

<표> 관세율의 적용 순위

본문내용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수입신고시점이란 원칙에 다음의 예외가 있다.
① 선용품, 기용품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아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적재허가를 받은 때
② 보세구역에 적입된 물품의 멸실멸각시에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멸실 또는 멸각 된 때
③ 지정기간을 경과한 보세공장의 작업에 대한 징수의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작업을 허가 받은 때
④ 보세운송기간경과 물품에 대한 징수의 경우는 그 운송허가를 받은 때
⑤ 수입이 아닌 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비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소비나 사용된 때
⑥ 도난분실된 물품에 대하여는 도난 되거나 분실된 때
⑦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된 때
⑧ 수입신고필을 받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된 때
⑨ 우편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2) 납세의무자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납세책임자이다. 관세법은 법의 목적에 따라 또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1) 원칙적 납세의무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대행수입 등의 경우 수입한 화주는 ① 대행수입인 때는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물품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 ③ 정부 조달물품은 실수요 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④ 기타의 물품은 상업송장 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이 된다.
2)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인수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 하거나 신고인이 화주의 소재를 명백히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신고인이 당해 물품의 수입 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세율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율(%)로 표시하고 수량으로 하는 종량세의 경 우에는 단위당 금액으로 표시한다.
(1) 관세율의 종류
관세의 세율은 별표의 관세율표에 의함.
현행 관세율표는 우리나라가 HS체계「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 입함에 따라「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딩시스템」에 의해 품목이 분류됨
(2) 관세율의 적용순서
관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함
<표> 관세율의 적용 순위
순 위
종 류
비 고
1 순위
덤핑방지관세
보 복 관 세
긴 급 관 세
상 계 관 세
최우선 적용
2 순위
편 익 관 세
국제협력관세
3, 4, 5, 6, 7 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3 순위
조 정 관 세
계 절 관 세
할 당 관 세
할당관세는 4순위 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4 순위
일반특혜관세
5 순위
농축산물 양허관세
WTO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 1」 의 나 및 별표 3의 4 세율
6 순위
잠 정 관 세
7 순위
기 본 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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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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