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할 것
③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등
(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가 확 대되어 수입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 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제작곤란확인이 있으면 제한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3)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의 납부기간과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10. 간이통관절차
1)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 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 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 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2)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 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 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한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3) 유해 및 유골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6) 기록문서와 서류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3)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됨. 이때,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일정액의 실비는 납부)수입신고를 할 수 도 있다.
(1)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0만원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 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2)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0만원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3)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4)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③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등
(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가 확 대되어 수입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 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제작곤란확인이 있으면 제한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3)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의 납부기간과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10. 간이통관절차
1)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 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 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 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2) 수입신고의 생략
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 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 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한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3) 유해 및 유골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6) 기록문서와 서류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3) 간이신고 대상물품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됨. 이때,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일정액의 실비는 납부)수입신고를 할 수 도 있다.
(1)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0만원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 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2)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0만원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3)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4)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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