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탁자(병)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②매도인(갑) - 명의수탁자(병): 매도인(갑)이 명의신탁약정 있음을 모르고 한 매매 및 등기이전은 유효. ∴소유권은 명의수탁자(병)에게. 이때 명의신탁자(을)는 명의수탁자(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③명의수탁자(병)이 제3자(전득자: 정)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제3자(전득자: 정)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됨.
②매도인(갑) - 명의수탁자(병): 매도인(갑)이 명의신탁약정 있음을 모르고 한 매매 및 등기이전은 유효. ∴소유권은 명의수탁자(병)에게. 이때 명의신탁자(을)는 명의수탁자(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③명의수탁자(병)이 제3자(전득자: 정)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제3자(전득자: 정)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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