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습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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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각한다.
_ 물론 독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절도죄와 장물죄 사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가능한 모든 심리를 다하였어도 어느쪽에 해당하는지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과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상판결도 범죄될 사실의 택일적 인정이 "원칙적으로"허용[476]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_ (바) 이 사건에 대한 검토
_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이 사건 임야의 보관위탁자에 대하여 입증의 노력을 하였고 또 최선의 심리를 통하여도 그 확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단순히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의하여 민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그 판단을 유보한 것은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에 선다 하더라도 결코 허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5. 대상판결의 의의
_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의 가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이며, 법원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범죄사실을 일의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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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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