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법원의 심판범위와 소송물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이원론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이원론의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Ⅳ. 사안의 해결
1. 갑이 을을 상대로 거북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후소는 이원설의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거북선의 인도를 청구한 소에서 후소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적법하고 이원설의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소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이원론의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Ⅳ. 사안의 해결
1. 갑이 을을 상대로 거북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후소는 이원설의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거북선의 인도를 청구한 소에서 후소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적법하고 이원설의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소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