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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거북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후소는 이원설의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거북선의 인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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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03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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