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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Ⅳ. 사안의 해결
1. 갑이 을을 상대로 거북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후소는 이원설의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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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다수설,판례 타당하다. 기판력과 달리 중복제소금지는 중복판결의한 모순방지에도 목적,채무자가 소송계속알았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 금지하는 판례입장타당하다.
채무자자신이 자기권리 관한 소송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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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판례의 입장 또한 제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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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8-
(4) 검토 -9-
2.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있은 후 채무자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있는 경우 -10-
(1) 문제의 소재 -10-
(2) 판례의 입장 -10-
(3) 학설의 태도 -12-
(4)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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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면 그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있다”고 판시하여 이 경우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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