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당요건
Ⅲ. 효과
Ⅳ.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확대시도론
Ⅴ.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Ⅱ. 해당요건
Ⅲ. 효과
Ⅳ.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확대시도론
Ⅴ.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본문내용
중복제소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근자에 중복제소의 범위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만이 아니라 그보다 넓히려는 시도가 있다.
2. 확대론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취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자는데 있는만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만이 아니라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쟁점이 공통인 경우 등에는 동일사건으로 처리하여 중복제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면 그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있다”고 판시하여 이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검토
확대론을 긍정하는 쟁점효이론은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의 경우 소송물이 다름은 명백하고, 전소의 판결이 후소의 판결을 무익하게 만드는 경우도 아니며 우리 법제상 쟁점효이론을 받아들이기는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제264조) 부정하는 통설과 판례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부, 이송, 변론의 병합에 의하여 한군데의 동일소송절차로 병합심리의 노력을 할 것이다.
Ⅴ.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1. 문제점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하 국내법원에 제소했을 때 중복제소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승인예측설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다. 이 경우 중복제소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비교형량설
외국과 우리나라 가운데 어디가 적절한 법정지인가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것으로, 만일 외국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인데도 국내법원에 소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한국인 부부가 미국 뉴욕주에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났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뉴욕주 판결의 기판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후소를 각하한바 있다.
4. 검토
규제소극설은 국제화시대에 적절치 못한 고전적인 면이 있고, 비교형량설은 법관의 주관적인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승인예측설에 의할 것이다.
2. 확대론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취지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자는데 있는만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만이 아니라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쟁점이 공통인 경우 등에는 동일사건으로 처리하여 중복제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면 그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있다”고 판시하여 이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검토
확대론을 긍정하는 쟁점효이론은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의 경우 소송물이 다름은 명백하고, 전소의 판결이 후소의 판결을 무익하게 만드는 경우도 아니며 우리 법제상 쟁점효이론을 받아들이기는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제264조) 부정하는 통설과 판례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부, 이송, 변론의 병합에 의하여 한군데의 동일소송절차로 병합심리의 노력을 할 것이다.
Ⅴ.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1. 문제점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하 국내법원에 제소했을 때 중복제소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승인예측설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다. 이 경우 중복제소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비교형량설
외국과 우리나라 가운데 어디가 적절한 법정지인가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것으로, 만일 외국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인데도 국내법원에 소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한국인 부부가 미국 뉴욕주에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났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뉴욕주 판결의 기판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후소를 각하한바 있다.
4. 검토
규제소극설은 국제화시대에 적절치 못한 고전적인 면이 있고, 비교형량설은 법관의 주관적인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승인예측설에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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