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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일률적 금지하는 판례입장타당하다.
채무자자신이 자기권리 관한 소송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제기한 경우
통설 판례는 중복소송 해당 된다 본 예가 있으며, 반대설로 채권자대위권행사요건 불비라 하여 청구기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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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5.5.27, 2004다67806).
3.행사기간의 계산
1)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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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력이 미치는 근거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2) 당사자적격
1) 선정당사자의 참가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3) 합일확정
3. 참가절차와 효과
4.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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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할 수 없다. 실효한 신주의 질권자는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3. 신주의 불공정가액에 의한 발행
(1) 총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가액이 불공정하면 회사는 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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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75.5.13. 74다1664).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2. 대위권행사의 효과의 귀속
3. 비용상환청구권
4. 대위소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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