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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Ⅳ. 사안의 해결
1. 갑이 을을 상대로 거북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후소는 이원설의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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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르면 중복제소이다.
-간과본안판결
확정 전 상소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당연재심사유도 아니고 당연무효도 아니다.
다만 전후 양소 판결 모두확정 되었으나 모순, 저촉시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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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해당되면 판결로써 후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Ⅳ.국제적 중복소제기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에 제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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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Ⅷ. 재소금지와의 관계
1. 재소금지의 의의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문제점
민사소송법은 제267조 제 2항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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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전 절차에 관한 문제
바. 본안 절차에 관한 문제
사. 소송종료에 관한 특칙
4.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가.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나. 효율적 배상제도의 전제조건
다.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라. 변호사 주도 소송의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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