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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법원이 다르면 중복제소이다.
-간과본안판결
확정 전 상소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당연재심사유도 아니고 당연무효도 아니다.
다만 전후 양소 판결 모두확정 되었으나 모순, 저촉시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뒤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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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중일 것
(1) 타인간의 소송일 것
(2) 소송계속중일 것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참가이유)
(1) 이해관계의 의미
(2) 소송의 결과의 의미
가. 학설의 대립
나.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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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의의
(2)취지
(3)해당요건
1)당사자의 동일
2)청구(소송물)의 동일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3)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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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의 의의
(2)소송계속의 발생시기
(3)소송계속의 효과
(4)소송계속의 종료
2.소송법상의 효과
(1)청구의 기초의 항정
(2)중복된 소제기(중복제소)의 금지
1)의의
2)중복된 소제기의 요건
①전소의 계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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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이라는 견해이다.
3) 중복소송부정설은 전후 양소는 소송물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후소의 주문판단 존부자체에 대해서는 전소의 소송계속이 없으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4) 생각건대 전소의 판결이 후소의 판결을 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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