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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실체법상 권리달리 주장하면 동일한 소가 아니다. 가옥명도청구라도 소유권에 기한 소와 채권적인 약정기한에 기한 경우 동일한 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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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송물이기 때문이다.
6)이혼소송에서는 각 이혼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며, 재심의 소의 소송물은 각 재심사유마다 별개가 된다는 입장이다.
7)처분권주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한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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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르면 중복제소이다.
-간과본안판결
확정 전 상소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당연재심사유도 아니고 당연무효도 아니다.
다만 전후 양소 판결 모두확정 되었으나 모순, 저촉시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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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것이 예측되면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1.의의
2.해당요건
⑴당사자의 동일
⑵청구(소송물)의 동일
⑶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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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
가) 소송물이론
나) 동일소송물의 범위
다) 소결
3) 일부청구와 기판력
가) 일부청구의 의의
나)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와 기판력의 범위
① 일부청구 긍정설
② 일부청구 부정설
③ 절충설
④ 판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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