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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양소 판결 모두확정 되었으나 모순, 저촉시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 451①10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뒤의 판결이 새로운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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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의의
(2)취지
(3)해당요건
1)당사자의 동일
2)청구(소송물)의 동일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3)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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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의 발생 및 시기
(1)소송계속의 의의
(2)소송계속의 발생시기
(3)소송계속의 효과
(4)소송계속의 종료
2.소송법상의 효과
(1)청구의 기초의 항정
(2)중복된 소제기(중복제소)의 금지
1)의의
2)중복된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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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이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5) 단일절차병합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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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설
라) 신의칙설
Ⅳ 주관적범위(인적 범위)
1. 당사자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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