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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르면 중복제소이다.
-간과본안판결
확정 전 상소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당연재심사유도 아니고 당연무효도 아니다.
다만 전후 양소 판결 모두확정 되었으나 모순, 저촉시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 451①10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뒤의 판결이 새로운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간과본안판결
확정 전 상소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당연재심사유도 아니고 당연무효도 아니다.
다만 전후 양소 판결 모두확정 되었으나 모순, 저촉시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 451①10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뒤의 판결이 새로운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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