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치게 하려는 이론이다.
4)검토
소변경은 당사자를 그대로두고 소송물 변경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소변경설은 타당하지 않다. 68, 260, 261조를 기준으로 68조는 소급효를 가지고, 260, 261조는 피고가 본안응소 시 동의를 요하는 한편 경정허가결정시 종전 피고대한 소취하 간주된다. 따라서 종래통설이던 복합설이 입법통해 채택되었다.
4)검토
소변경은 당사자를 그대로두고 소송물 변경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소변경설은 타당하지 않다. 68, 260, 261조를 기준으로 68조는 소급효를 가지고, 260, 261조는 피고가 본안응소 시 동의를 요하는 한편 경정허가결정시 종전 피고대한 소취하 간주된다. 따라서 종래통설이던 복합설이 입법통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