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당사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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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치게 하려는 이론이다.
4)검토
소변경은 당사자를 그대로두고 소송물 변경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소변경설은 타당하지 않다. 68, 260, 261조를 기준으로 68조는 소급효를 가지고, 260, 261조는 피고가 본안응소 시 동의를 요하는 한편 경정허가결정시 종전 피고대한 소취하 간주된다. 따라서 종래통설이던 복합설이 입법통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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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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