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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하려는 이론이다.
4)검토
소변경은 당사자를 그대로두고 소송물 변경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소변경설은 타당하지 않다. 68, 260, 261조를 기준으로 68조는 소급효를 가지고, 260, 261조는 피고가 본안응소 시 동의를 요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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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2. 종래의 논의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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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ⅰ) 회사를 피고로 하였다가 배후자를 피고로 바꾸는 것은 소송절차의 승계에 준할 것이라는 소송승계설 ⅱ) 이 때 당사자는 회사이고 배후자가 아님을 전제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절차에 의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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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나, 원칙적으로 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 변경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임의적당사자변경설, 소송승계설(참가,인수승계), 단일체설(실질이 전후동일하므로 하나의 실체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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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자로 될 자를 소장에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안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임의적당사자변경과의 한계가 문제이다)의 인정 여부, ② 성명모용소송(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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