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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하려는 이론이다.
4)검토
소변경은 당사자를 그대로두고 소송물 변경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소변경설은 타당하지 않다. 68, 260, 261조를 기준으로 68조는 소급효를 가지고, 260, 261조는 피고가 본안응소 시 동의를 요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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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나 피고를 바꾸어 종래의 소송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하여 원고를 구제하고 소송경제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
Ⅲ.법적성질
(1)소변경설: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소변경의 일종으로 보고 소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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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2. 종래의 논의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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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은 신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의 복합행위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며 종래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990년 법률개정 당시 피고경정과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2) 성명모용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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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6620
총회 인준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한 데 대항해 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98.1.20. 97도588
등이 있다.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3. 단체교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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